목차
1. 교육의 개념 및 관점
2. 교원의 적극적 교권
3. 교원의 소극적 교권
2. 교원의 적극적 교권
3. 교원의 소극적 교권
본문내용
어서는 공사립간에 거의 동일하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그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규정에 일임하고 있다.
둘째, 쟁소제기권 또한 교권의 중요한 일부라고 하겠다. 교육공무원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 기타 행정상 쟁소제기권을 가진다. 소청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여기서는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때 불복함으로서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와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너무 가중하다고 인정될 때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법령위반, 직무태만, 위신손상 등이 있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징계처분을 할 경우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의장이 징계사유를 들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징계요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명이나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파면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의 요구권자가 행하되 반드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듯 징계절차를 세밀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신분과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절차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다.
셋째, 불체포특권이다.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교육공무원법 제48조 및 사립학교법 제 60조). 이러한 교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외의 다른 공무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다. 교원에게 이러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권력기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이 비록 형사소송법상 교원을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학교장의 허가없이는 교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량한 교원의 정당한 신분을 보호하고 그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학원의 자율성과 불가침성을 강조하는데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특권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넷째, 교직단체 활동권이다. 교사는 교사의 권리를 확보하고 교사로서의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체활동을 할 수가 있다. 현행 법규상에는 교원이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의 교육회 조직권은 단체행동을 법으로 인정한 것이나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단체 또는 정당과는 구별되며 파업과 같이 극단적인 쟁의수단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조합과 구별된다. 그러나 교육의 발전과 교원 자신들에 관한 제반 정책형성에 있어서 단체교섭, 이익단체, 압력단체이며 국민 모두에게 교육의 기능과 교육의 현안문제 그리고 교육의 과제를 알리는 홍보단체이기도 하다.
둘째, 쟁소제기권 또한 교권의 중요한 일부라고 하겠다. 교육공무원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 기타 행정상 쟁소제기권을 가진다. 소청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여기서는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때 불복함으로서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와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너무 가중하다고 인정될 때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법령위반, 직무태만, 위신손상 등이 있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징계처분을 할 경우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의장이 징계사유를 들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징계요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명이나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파면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의 요구권자가 행하되 반드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듯 징계절차를 세밀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신분과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절차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다.
셋째, 불체포특권이다.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교육공무원법 제48조 및 사립학교법 제 60조). 이러한 교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외의 다른 공무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다. 교원에게 이러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권력기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이 비록 형사소송법상 교원을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학교장의 허가없이는 교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량한 교원의 정당한 신분을 보호하고 그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학원의 자율성과 불가침성을 강조하는데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특권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넷째, 교직단체 활동권이다. 교사는 교사의 권리를 확보하고 교사로서의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체활동을 할 수가 있다. 현행 법규상에는 교원이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의 교육회 조직권은 단체행동을 법으로 인정한 것이나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단체 또는 정당과는 구별되며 파업과 같이 극단적인 쟁의수단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조합과 구별된다. 그러나 교육의 발전과 교원 자신들에 관한 제반 정책형성에 있어서 단체교섭, 이익단체, 압력단체이며 국민 모두에게 교육의 기능과 교육의 현안문제 그리고 교육의 과제를 알리는 홍보단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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