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언
Ⅱ.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도입
1.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개념
2.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우려
Ⅲ. 유전자재조합 식품표시제의 의의
Ⅳ. 소비자의 권리와 법 정책
1. 유전자 조작 농산물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2.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식품 관련 법정책
3.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Ⅴ. 결 어
참고문헌
Ⅱ.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도입
1.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개념
2.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우려
Ⅲ. 유전자재조합 식품표시제의 의의
Ⅳ. 소비자의 권리와 법 정책
1. 유전자 조작 농산물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2.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식품 관련 법정책
3.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Ⅴ. 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주요 내용은 국내에 허용되지 않는 농약성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작물에 미허용된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여 국내 생산농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식품공전 중 418종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우리 정책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 인지도 낮은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입유통판매업자 위주로 표시제 홍보되었으나, 앞으로는 정부, 소비자단체, NGO가 협력하여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표시제도에 대해 알리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3.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성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위해와 위험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아래 소개해 본다.
방사선 조사식품과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수분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규제기능과 더불어 시민단체의 비판 ·감시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해성을 알리고, 선두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이러한 식품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원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콜센터 혹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에 식품관련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조사식품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확대하고, 정보제공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에 대한 두루뭉술한 표시 대신 식품과 식품첨가물까지 모두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올바른 선택의 기화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Ⅴ. 결 어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경제발전의 구조로 인간의 존엄성 커지고 있음에도 사람이 먹어야 할 식품에 대한존엄성은 최근 잇따른 식품양심사고의 발발로 회복하기 힘든 수준에 달하는 분야가 생기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종 인권분쟁사례가 생겨나고, 그와 관련한 의약 ·유전학 관련 윤리의식에 관한 정부와, 소비자들 간에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국내 식품의 유통과정에서 수입식육이나 냉동식품, 아이스크림류 등에서 살모넬라, 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 등의 식중독 세균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농약이나 잔류수의약품, 항생물질, 중금속 및 화학물질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전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오늘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 식품 소비환경의 변화에도 소비자들이 혼동·혼란을 겪지 않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표시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행정기관, 소비자, 기업간 투명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의 알권리는 자연히 충족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승룡 외,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권영근, 위험한 미래 : 유전자 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당대출판사, 2000.
오딜 로베르, 유전자 복제와 GMO, 2011.
박선희,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 정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식품의약품 안전청, 2000.
김훈기,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동아시아, 2013.
한겨레 과학웹진 사이언스온, GMO 논쟁 상자를 다시 열다. 2010.
엄영숙, 식품위험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이해, 규제연구, 1999.
권영근, 위험한 미래 : 유전자 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당대출판사, 2000.
박성용 외, GMO의 법률상 용어 정의 및 관련 표시제도, 2010.
박선희,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 정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식품의약품 안전청, 2000.
또한,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우리 정책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 인지도 낮은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입유통판매업자 위주로 표시제 홍보되었으나, 앞으로는 정부, 소비자단체, NGO가 협력하여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표시제도에 대해 알리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3.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성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위해와 위험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아래 소개해 본다.
방사선 조사식품과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수분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규제기능과 더불어 시민단체의 비판 ·감시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해성을 알리고, 선두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이러한 식품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원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콜센터 혹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에 식품관련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조사식품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확대하고, 정보제공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에 대한 두루뭉술한 표시 대신 식품과 식품첨가물까지 모두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올바른 선택의 기화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Ⅴ. 결 어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경제발전의 구조로 인간의 존엄성 커지고 있음에도 사람이 먹어야 할 식품에 대한존엄성은 최근 잇따른 식품양심사고의 발발로 회복하기 힘든 수준에 달하는 분야가 생기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종 인권분쟁사례가 생겨나고, 그와 관련한 의약 ·유전학 관련 윤리의식에 관한 정부와, 소비자들 간에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국내 식품의 유통과정에서 수입식육이나 냉동식품, 아이스크림류 등에서 살모넬라, 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 등의 식중독 세균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농약이나 잔류수의약품, 항생물질, 중금속 및 화학물질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전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오늘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 식품 소비환경의 변화에도 소비자들이 혼동·혼란을 겪지 않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표시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행정기관, 소비자, 기업간 투명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의 알권리는 자연히 충족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승룡 외,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권영근, 위험한 미래 : 유전자 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당대출판사, 2000.
오딜 로베르, 유전자 복제와 GMO, 2011.
박선희,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 정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식품의약품 안전청, 2000.
김훈기,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동아시아, 2013.
한겨레 과학웹진 사이언스온, GMO 논쟁 상자를 다시 열다. 2010.
엄영숙, 식품위험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이해, 규제연구, 1999.
권영근, 위험한 미래 : 유전자 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당대출판사, 2000.
박성용 외, GMO의 법률상 용어 정의 및 관련 표시제도, 2010.
박선희,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 정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식품의약품 안전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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