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의 현황과 실태
성폭력 유형
1)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2) 데이트 성폭력 3) 근친 성폭력 4) 아동 성폭력 5) 직장 내 성폭력 6) 언어폭력,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전화, 장난전화, 침묵전화 7) 사이버 성폭력
3 성폭력 발생의 원인 1)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2) 왜곡된 성문화 3) 의사소통의 불일치 4) 성교육의 부재 5) 사법계의 인식부족
4. 외국과우리나라의 성폭력에 관한처벌의 차이점
5. 성폭력에 대한 대책
2. 성폭력의 현황과 실태
성폭력 유형
1)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2) 데이트 성폭력 3) 근친 성폭력 4) 아동 성폭력 5) 직장 내 성폭력 6) 언어폭력,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전화, 장난전화, 침묵전화 7) 사이버 성폭력
3 성폭력 발생의 원인 1)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2) 왜곡된 성문화 3) 의사소통의 불일치 4) 성교육의 부재 5) 사법계의 인식부족
4. 외국과우리나라의 성폭력에 관한처벌의 차이점
5. 성폭력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 라 '폭력'을 당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2)친구,가족에게 도움을 청한다
물론 자신에 관한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겠지만, 때로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 이후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부정적으로만 생각될 수 있지만 피해 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힘든 상황을 가슴으로 이해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믿을 수 있는 가족, 전문 상담원 등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것이며, 병원 등을 갈 때도 동행하면서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3)병원에 꼭 간다.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병원에 가는 시기는 피해 직후가 가장 바람직하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피해 직후에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몸의 상처를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나아가 임신이 나 성령을 미리 예방하는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고소하려고 생각한다면 증거 들을 모아야 한다. 지금 당장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 는 경우도 있으므로 되도록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액 채취 등은 48 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폭력 피해는 다른 피해와 달리 생존자 자신이 가장 많이 그 증거를 스스로 인멸해 버리곤 합니다. 가령 피해 후 샤워를 하거나, 입었던 속옷을 세탁하거나 버려 버리는 것은 가해자를 식별하고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없애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목욕이나 질 세척은 물론 심지어 손도 씻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의료조치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성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미리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해 협조를 요청하면 각종 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필요한 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피해 당시의 시각. 피해 장소, 피해 유형, 병원에 오기 전에 목욕을 했는지, 새 옷으로 갈 아 있었는지, 피해 전 성 경험이 있는지, 마지막 월경일은 언제였는지, 피해 외에 가장 퇴 근에 성 관계를 가진 때는 언제였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평소 피임 여부와 피임 방법, 이전에 임신을 한 경험이 있는지, 성병에 감염되었던 적이 있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이와 같은 의료검사 시엔 몸의 상처를 살피고, 손톱 밑 검사와 외음부 검진, 질 내 검사, 혈액 채취, 소변검사, 임신 여부 검사 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존자에 대한 배려,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의료진은 소수입 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정병원이 있지만 실제 연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상담기관에 먼저 연계된 의료기관이 어디인지를 안내받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4)고소여부를 신중히 고려하라.
성폭력 범죄는 특별한 경우를(윤간, 강도강간 등) 제외하과는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를 하는 친고죄입니다. 고소 기간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는 피해 신고율은 실제 발생률의 2.2~6.1%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소율도 1/2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실제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경찰서나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이 힘에 겨울 수가 있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으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경 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가부장적 성 의식으 로 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하고,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제2, 제3의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심리적으로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자기 불신, 자포자기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통해 어떤 의미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준비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주 변인 누구라도 고소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본인 스스로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전국 상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필요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5)전문기관에 상담을 한다
여성단체,성폭력상담소등과 같은곳에 상담을 한다.
2)친구,가족에게 도움을 청한다
물론 자신에 관한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겠지만, 때로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 이후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부정적으로만 생각될 수 있지만 피해 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힘든 상황을 가슴으로 이해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믿을 수 있는 가족, 전문 상담원 등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것이며, 병원 등을 갈 때도 동행하면서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3)병원에 꼭 간다.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병원에 가는 시기는 피해 직후가 가장 바람직하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피해 직후에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몸의 상처를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나아가 임신이 나 성령을 미리 예방하는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고소하려고 생각한다면 증거 들을 모아야 한다. 지금 당장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 는 경우도 있으므로 되도록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액 채취 등은 48 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폭력 피해는 다른 피해와 달리 생존자 자신이 가장 많이 그 증거를 스스로 인멸해 버리곤 합니다. 가령 피해 후 샤워를 하거나, 입었던 속옷을 세탁하거나 버려 버리는 것은 가해자를 식별하고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없애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목욕이나 질 세척은 물론 심지어 손도 씻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의료조치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성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미리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해 협조를 요청하면 각종 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필요한 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피해 당시의 시각. 피해 장소, 피해 유형, 병원에 오기 전에 목욕을 했는지, 새 옷으로 갈 아 있었는지, 피해 전 성 경험이 있는지, 마지막 월경일은 언제였는지, 피해 외에 가장 퇴 근에 성 관계를 가진 때는 언제였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평소 피임 여부와 피임 방법, 이전에 임신을 한 경험이 있는지, 성병에 감염되었던 적이 있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이와 같은 의료검사 시엔 몸의 상처를 살피고, 손톱 밑 검사와 외음부 검진, 질 내 검사, 혈액 채취, 소변검사, 임신 여부 검사 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존자에 대한 배려,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의료진은 소수입 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정병원이 있지만 실제 연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상담기관에 먼저 연계된 의료기관이 어디인지를 안내받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4)고소여부를 신중히 고려하라.
성폭력 범죄는 특별한 경우를(윤간, 강도강간 등) 제외하과는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를 하는 친고죄입니다. 고소 기간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는 피해 신고율은 실제 발생률의 2.2~6.1%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소율도 1/2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실제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경찰서나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이 힘에 겨울 수가 있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으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경 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가부장적 성 의식으 로 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하고,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제2, 제3의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심리적으로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자기 불신, 자포자기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통해 어떤 의미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준비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주 변인 누구라도 고소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본인 스스로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전국 상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필요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5)전문기관에 상담을 한다
여성단체,성폭력상담소등과 같은곳에 상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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