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벤처기업 실무][벤처기업 성공][벤처기업 실패][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시행]벤처기업 실무, 벤처기업 성공, 벤처기업 실패,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시행 분석(벤처기업 실패,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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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벤처기업 실무][벤처기업 성공][벤처기업 실패][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시행]벤처기업 실무, 벤처기업 성공, 벤처기업 실패,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시행 분석(벤처기업 실패,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벤처기업 실무
1. 시장성 검토
1) 전반적인 시장 동향
2) 시장 특성 및 구조
3) 원가 구조 및 추세
4) 수요 추정 기법
2. 기술적 타당성 검토
1) 생산 계획의 검토
2) 생산 기술의 검토
3. 재무적 타당성 검토

Ⅱ. 벤처기업 성공

Ⅲ. 벤처기업 실패

Ⅳ.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시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9.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제4조의2(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벤처기업의 동의를 얻어 벤처기업의 기술력 · 재무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99.5.17>
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98.7.25]
제4조의3(산업재산권 등의 기술평가기관)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은 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98.7.25]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로 한다. <개정98.3.3, 98.7.25>
1. 3층 이상의 건축물에 1천500제곱미터이상의 연면적을 확보하고,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벤처기업이 차지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연면적의 100분의 75이상을 벤처기업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이하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이 차지할 것
4. 벤처기업 등이 차지한 면적외의 면적은 벤처기업등과 관련있는 시설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차지할 것
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이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3.3>
제6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
시 ·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의 용도전환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 · 통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고자 하는 시 · 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3.3>
② 시 · 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3.3>
1.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을 포함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등과 제5조제1항제4호의 시설 현황
제7조의2(실험실공장설치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배치도
②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는 자는 당해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승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5.17]
제8조(벤처기업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절차)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 본다. <개정 98.3.3, 99.5.17>
②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매출액 · 연구개발비 또는 수출액을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25>
1. 공인회계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3. 세무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③ 및 ④삭제 <98.7.25>
⑤ 기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3.3, 99.5.17>
참고문헌
김기완(2012) /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KDI
김동언(2000) / 중소기업 만들기 벤처기업 만들기, 리치북스
변필성(2011) / 지방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활용, 한국경제지리학회
신충교, 강시우(1999) / 중소.벤처기업 백과서전, 이문기업
장영일(2004) / 한국 벤처기업의 기술네트워킹 및 기술마케팅전략, 집문당
중소기업진흥공단(2001) / 벤처기업가이드,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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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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