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조세구조
1.중앙과 지방의 조세구조
1)중앙
2)지방
3)지방재정조정제도
2.지방재정 현황
1)분석
① 전국 지방예산 ․ 재정규모 추이 분석
② 전국 지방예산 ․ 재정 사용규모 추이 분석
③ 국세 및 지방세 비중
④ 지방채
2)문제점
Ⅲ. 지방소득세‧소비세
1.추진배경
1)추진배경
① 지방재정·세제 구조의 한계 극복
② 지역경제와 지방세수간의 연계강화
2)추진과정
2.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1) 지방세법
① 세목의 조정
② 지방소비세 부과·징수 등
③ 세목재편을 통한 지방소득세 도입
2) 부가가치세법
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 국고금 관리법
5) 지방교부세법
6) 지방재정법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지방소득세
1) 1단계 개편방안
2) 2단계 개편계획
4.지방소비세
1) 도입방안
2) 배분기준
3) 재원변동
5.기대효과
6.쟁점사항
1)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차이점
Ⅳ. 외국사례
Ⅴ. 결론(개선방향과 과제)
Ⅵ. 기타
Ⅱ. 우리나라 조세구조
1.중앙과 지방의 조세구조
1)중앙
2)지방
3)지방재정조정제도
2.지방재정 현황
1)분석
① 전국 지방예산 ․ 재정규모 추이 분석
② 전국 지방예산 ․ 재정 사용규모 추이 분석
③ 국세 및 지방세 비중
④ 지방채
2)문제점
Ⅲ. 지방소득세‧소비세
1.추진배경
1)추진배경
① 지방재정·세제 구조의 한계 극복
② 지역경제와 지방세수간의 연계강화
2)추진과정
2.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1) 지방세법
① 세목의 조정
② 지방소비세 부과·징수 등
③ 세목재편을 통한 지방소득세 도입
2) 부가가치세법
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 국고금 관리법
5) 지방교부세법
6) 지방재정법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지방소득세
1) 1단계 개편방안
2) 2단계 개편계획
4.지방소비세
1) 도입방안
2) 배분기준
3) 재원변동
5.기대효과
6.쟁점사항
1)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차이점
Ⅳ. 외국사례
Ⅴ. 결론(개선방향과 과제)
Ⅵ. 기타
본문내용
이양에 대하여 재무성이 국가재정의 관점에서 반대하였고, 지방교부세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도 총무성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방제도조사회는 여러 의견을 수용하여 2003년 6월 27일에 그 개혁안을 결정하였다. 개혁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의 노력을 담고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고보조부담금의 개혁
국고보조금은 폐지, 삭감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2006년도까지 약 4조 엔 정도를 목표로 폐지감축 등 개혁을 실시한다. 경상적 국고부담금은 국가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분야에 한정하고 나머지 국가 부담금은 통합보조금화 하거나 지방교부금화 추진한다. 국가 보조, 부담금의 폐지 후 계속되는 사무와 사업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세원이양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지방교부세의 개혁
국가의 세출의 철저한 개선과 보조를 맞추면서 2006년도까지의 기간 안에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의 세출을 철저하게 개선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교부세총액을 억제하고 재원보장기능을 축소해간다.
- 국고보조부담금의 폐지감축에 의한 보조사업의 억제
- 지방재정계획상 인원을 4만 명 이상 순수하게 감축
- 투자적 경비(단독)를 1990-91년도의 수준을 기준으로 억제
- 일반 행정경비 등(단독)을 현재 수준 이하로 억제
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배분의 개선
2006년도까지의 기간 안에 폐지하는 국고보조부담금의 대상사업 중에서 계속지방이 주체가 되어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원을 이양한다. 이때 세원이양은 기간세의 충실을 기본으로 한다. 세원이양에 있어서는 개별사업의 개선, 정밀조사를 실시, 보조금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서 8할 정도를 기준으로 이양하고 의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금액의 전액을 이양한다.
※ 삼위일체개혁의 성과
삼위일체개혁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약 4조 7,000억엔의 국고보조부담금의 삭감과 약 3조엔의 세원이양을 비롯하여 5조 1,000억엔의 교부세 총액의 감축 등 당초 제시한 수치목표는 일단 달성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국고보조부담금의 약40%에 가까운 대규모의 보조금 삭감과 그에 연계되어 시행된 세원이양은 종전의 지방재정개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삼위일체개혁의 수치목표가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이른바 삼위일체개혁의 제1기 3년간의 성과는 약 4조 7,000억엔의 보조부담금의 삭감과 3조엔의 세원이양을 비롯한 5조 1,000억엔의 교부세 총액의 감축으로 요약.
2000년에 제정한 「지방분권일괄추진법」은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년에 국고보조금 3.2조엔은 폐지되고 국세인 소득세 중 3조엔을 2007년 지방세로 세원을 이양하도록 하여 자주재원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일본의 2007년 소득세제 개혁은 중앙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와 지방의 부담분임 원칙의 확대에 목표가 있다. 지방의 편익원칙에 기초한 부담분임은 지방의 주민세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다. 지방의 편익 원칙에 기초한 부담분임은 지방의 주민세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다. 지방의 편익원칙에 기초한 부담분임은 지방의 주민세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주민세 과세대상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고 있는데, 소득개혁 이전에는 주민세 소득할이 도부현민세(2%, 3%)와 시정촌민세(3%, 8%, 10%)의 차등세율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소득개혁 이후에는 납세자의 세부담이 변하지 않도록 하면서 10%의 비례세율로 개편하였다. 소득세 개혁의 결과 일본 지방세에서 점하는 소득과세의 비중은 그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소득세의 도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Ⅴ. 결론(개선방향과 과제)
Ⅵ. 기타
출처
*이상범. (2010). 지방재정의 쟁점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세원배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26권, 174-186.
*김동욱. (2009). 지방재정의 쟁점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 및 문제점. 지방재정과 지방세, 23권, 185-198.
*변성완. (2009). 특집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계획. 지방재정과 지방세, 23권, 36-45.
*오동호. (2009). 특집 :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Focus, 23권, 17-35.
*연구원자료. (2008).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논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2권, 1-26.
*지방소득ㆍ소비세 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2009
*[출처]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불편한 10가지 이유|김영진 정책팀장 김영진 정책팀장의 'Hot Focus' http://blog.naver.com/308303/40067352690
*인터넷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740184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 라휘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 노근호 저 충북개발연구원 2001
*e-나라지표, 국세 및 지방세 비중(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123&idx_kornm=%B1%B9%BC%BC+%B9%D7+%C1%F6%B9%E6%BC%BC+%BA%F1%C1%DF)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0570)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 논문>
*최병호,“주요외국의지방소득세”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대학교, “지방재정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08.5
*일반논문<한국행정학보>제42권제1호(2008봄)
*지방소득소비세 길라잡이-2009.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제센터
국고보조부담금의 개혁
국고보조금은 폐지, 삭감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2006년도까지 약 4조 엔 정도를 목표로 폐지감축 등 개혁을 실시한다. 경상적 국고부담금은 국가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분야에 한정하고 나머지 국가 부담금은 통합보조금화 하거나 지방교부금화 추진한다. 국가 보조, 부담금의 폐지 후 계속되는 사무와 사업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세원이양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지방교부세의 개혁
국가의 세출의 철저한 개선과 보조를 맞추면서 2006년도까지의 기간 안에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의 세출을 철저하게 개선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교부세총액을 억제하고 재원보장기능을 축소해간다.
- 국고보조부담금의 폐지감축에 의한 보조사업의 억제
- 지방재정계획상 인원을 4만 명 이상 순수하게 감축
- 투자적 경비(단독)를 1990-91년도의 수준을 기준으로 억제
- 일반 행정경비 등(단독)을 현재 수준 이하로 억제
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배분의 개선
2006년도까지의 기간 안에 폐지하는 국고보조부담금의 대상사업 중에서 계속지방이 주체가 되어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원을 이양한다. 이때 세원이양은 기간세의 충실을 기본으로 한다. 세원이양에 있어서는 개별사업의 개선, 정밀조사를 실시, 보조금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서 8할 정도를 기준으로 이양하고 의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금액의 전액을 이양한다.
※ 삼위일체개혁의 성과
삼위일체개혁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약 4조 7,000억엔의 국고보조부담금의 삭감과 약 3조엔의 세원이양을 비롯하여 5조 1,000억엔의 교부세 총액의 감축 등 당초 제시한 수치목표는 일단 달성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국고보조부담금의 약40%에 가까운 대규모의 보조금 삭감과 그에 연계되어 시행된 세원이양은 종전의 지방재정개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삼위일체개혁의 수치목표가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이른바 삼위일체개혁의 제1기 3년간의 성과는 약 4조 7,000억엔의 보조부담금의 삭감과 3조엔의 세원이양을 비롯한 5조 1,000억엔의 교부세 총액의 감축으로 요약.
2000년에 제정한 「지방분권일괄추진법」은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년에 국고보조금 3.2조엔은 폐지되고 국세인 소득세 중 3조엔을 2007년 지방세로 세원을 이양하도록 하여 자주재원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일본의 2007년 소득세제 개혁은 중앙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와 지방의 부담분임 원칙의 확대에 목표가 있다. 지방의 편익원칙에 기초한 부담분임은 지방의 주민세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다. 지방의 편익 원칙에 기초한 부담분임은 지방의 주민세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다. 지방의 편익원칙에 기초한 부담분임은 지방의 주민세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주민세 과세대상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고 있는데, 소득개혁 이전에는 주민세 소득할이 도부현민세(2%, 3%)와 시정촌민세(3%, 8%, 10%)의 차등세율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소득개혁 이후에는 납세자의 세부담이 변하지 않도록 하면서 10%의 비례세율로 개편하였다. 소득세 개혁의 결과 일본 지방세에서 점하는 소득과세의 비중은 그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소득세의 도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Ⅴ. 결론(개선방향과 과제)
Ⅵ. 기타
출처
*이상범. (2010). 지방재정의 쟁점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세원배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26권, 174-186.
*김동욱. (2009). 지방재정의 쟁점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 및 문제점. 지방재정과 지방세, 23권, 185-198.
*변성완. (2009). 특집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계획. 지방재정과 지방세, 23권, 36-45.
*오동호. (2009). 특집 :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Focus, 23권, 17-35.
*연구원자료. (2008).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논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2권, 1-26.
*지방소득ㆍ소비세 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2009
*[출처]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불편한 10가지 이유|김영진 정책팀장 김영진 정책팀장의 'Hot Focus' http://blog.naver.com/308303/40067352690
*인터넷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740184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 라휘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 노근호 저 충북개발연구원 2001
*e-나라지표, 국세 및 지방세 비중(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123&idx_kornm=%B1%B9%BC%BC+%B9%D7+%C1%F6%B9%E6%BC%BC+%BA%F1%C1%DF)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0570)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 논문>
*최병호,“주요외국의지방소득세”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대학교, “지방재정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08.5
*일반논문<한국행정학보>제42권제1호(2008봄)
*지방소득소비세 길라잡이-2009.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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