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이제껏 배운 심리학 이론과 관련된 최근의 사례(뉴스기사)를 찾아, 그 심리학적 이론으로 사례를 설명하시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사례- [서울시, 민간위탁 공익사업에 상벌제도 도입](이데일리뉴스, 2013.04.11)
1. 조작적 조건화
1) 개념과 정의
2) 스키너 상자
3)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의 차이
4) 행동조형(Shaping)
① 조형(shaping)과 연속근접화
② 강화
③ 정적강화(Positive Reinforcement)와 부적강화(Negative Reinforcement)
④ 강화의 분류
⑤ 계속강화와 부분강화
⑥ 처벌
⑦ 정적 처벌(Positive punishment)와 부적처벌(Negative punishment)
2.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 <서울시, 민간 위탁 공익사업에 상벌제도 도입, 이데일리뉴스, 2013.04.11.>
1) 해당 신문기사의 조작적 조건화 연계성
<현재 방식의 공익사업(S) →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상벌제도 (R) → 공익의 증대 (O)>
2) 행동조형(Shaping) - <상벌제도>
3) 인센티브라는 보상(reward)에 의한 강화(reinforcement)
4) 인센티브제도라는 정적강화(Positive Reinforcement)와 페널티라는 부적강화(Negative Reinforcement)를 행동조형으로 활용
5) 부분강화 중 고정간격계획을 활용 – 2년 주기
6) 정적 처벌(Positive punishment)인 패널티
7) 정부의 공익사업의 효율 및 증대를 위한 <프리맥 원리> 활용
Ⅲ. 결 론
[참고 자료]
Ⅱ. 이제껏 배운 심리학 이론과 관련된 최근의 사례(뉴스기사)를 찾아, 그 심리학적 이론으로 사례를 설명하시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사례- [서울시, 민간위탁 공익사업에 상벌제도 도입](이데일리뉴스, 2013.04.11)
1. 조작적 조건화
1) 개념과 정의
2) 스키너 상자
3)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의 차이
4) 행동조형(Shaping)
① 조형(shaping)과 연속근접화
② 강화
③ 정적강화(Positive Reinforcement)와 부적강화(Negative Reinforcement)
④ 강화의 분류
⑤ 계속강화와 부분강화
⑥ 처벌
⑦ 정적 처벌(Positive punishment)와 부적처벌(Negative punishment)
2.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 <서울시, 민간 위탁 공익사업에 상벌제도 도입, 이데일리뉴스, 2013.04.11.>
1) 해당 신문기사의 조작적 조건화 연계성
<현재 방식의 공익사업(S) →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상벌제도 (R) → 공익의 증대 (O)>
2) 행동조형(Shaping) - <상벌제도>
3) 인센티브라는 보상(reward)에 의한 강화(reinforcement)
4) 인센티브제도라는 정적강화(Positive Reinforcement)와 페널티라는 부적강화(Negative Reinforcement)를 행동조형으로 활용
5) 부분강화 중 고정간격계획을 활용 – 2년 주기
6) 정적 처벌(Positive punishment)인 패널티
7) 정부의 공익사업의 효율 및 증대를 위한 <프리맥 원리> 활용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그 행동을 또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때 결과가 좋다는 인상을 보상(reward)이라 한다.
이 기사에는 인센티브를 보상의 수단으로 쓰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을 통해 사업실적을 개선하는 학습을 시도 하는 것인데, 이 때 해당 기업체들이 실적을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 하는 것이 강화(reinforcement)이다.
강화를 학습에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지만, 무엇보다 보상은 행동과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한 후에 보상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구매와 보상 간의 연결고리는 약해진다.
그러므로 인센티브는 바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보상은 강할수록 학습의 효과가 커진다.
보상이 약하면 특정 행동을 반복할 동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강화를 조건화의 과정에 무조건자극(UnConditioned Stimulus)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명명했지만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조건화의 과정에서 부여하는 이러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다.
조작적 조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인센티브제도라는 정적강화(Positive Reinforcement)와 페널티라는 부적강화(Negative Reinforcement)를 행동조형으로 활용
정적강화(Positive Reinforcement)는 쾌자극 제공하여 유기체를 강화 시키고, 적강화(Negative Reinforcement)는 혐오자극을 제거하여 유기체를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사례는 인센티브제도라는 정적강화와 페널티라는 부적강화를 실적에 따라 동시에 행동조형으로 활용한다.
5) 부분강화 중 고정간격계획을 활용 2년 주기
앞서 설명한대로 강화에는 계속강화와 부분강화로 나누어지는데, 이 사례는 2년 주기로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므로 고정간격계획을 활용한다.
6) 정적 처벌(Positive punishment)인 패널티
정적 처벌은 반응 후에 혐오적인 자극이 제시가 되는 것으로서 처벌은 유기체의 행동의 결과로 어떤 쾌자극을 제거하거나 혐오자극을 제공하는 것이고, 부적 처벌은 반응 후에 매력적 자극이 제거가 되는 것으로서, 쾌자극을 제거하는 체벌인데, 이 사례에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정적처벌에 해당하게 된다.
7) 정부의 공익사업의 효율 및 증대를 위한 <프리맥 원리> 활용
프리맥(Premack,1962)은 물질적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으로도 강화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프리맥 이론에 의하면 유기체가 자주 하는 행동들은 잘 하지 않는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인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쉽게 예를 들면, 컴퓨터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일정량의 수학문제를 풀게 한 후에 컴퓨터게임을 하도록 허락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게임은 수학문제를 풀도록 하기 위한 강화인으로써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컴퓨터게임을 먼저 한 뒤에 수학공부를 시키면 효과가 없다.
이 사례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못했던 사업수행 실적부문을 강화와 처벌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익사업 효율과 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으로 이제껏 배운 심리학 이론들 중에서 조작적 조건화와 관련된 최근의 사례(뉴스기사)를 찾아서, 심리학적 이론으로 사례를 설명하였다.
가령,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어쩌다 한 번씩 잭팟이 터지는 경우, 이것이 간헐적인 강화가 되어서 더욱 도박에 열을 올리게 된다.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것보다 간헐적으로 강화가 되는 경우 특정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더욱 커진다.
조작적 조건화에서 특정 행동을 하게하고 싶다면 그 행동을 했을 때에는 적절한 보상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철회하는 것이 벌을 내리거나 관심을 아예 기울이지 않아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로면 처벌(punishment)은 왜 효과가 적을까요.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효과보다는 처벌만을 피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경향이 높다.
처벌과 자신의 행위를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칙을 가한 사람과 연관을 시켜서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 조작적 조건화는 특정 행동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과 광고에서 매우 많이 사용이 된다.
실제로 광고의 대부분은 긍정적 강화를 이용한 것들이다.
자신들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매우 긍정적 경험, 즉 더욱 맛있고, 더욱 시원하고, 더욱 멋있고, 더욱 안전하고, 주위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광고에서 이야기한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 혹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쾌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 서 구매를 한다.
그래서 구매에 만족했다면 재구매 확률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 강화는 특히 보험, 제약, 위생제품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약 광고들은 대부분 약을 먹지 않아서 나타나는 부정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보험광고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할 수가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탈취제 광고는 탈취제를 쓰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적 상황들은 광고 말미에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온전히 해소되고, 다시 긍정적 보상을 얻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처벌 같은 경우는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 광고에서는 보기가 힘들다.
처벌은 특정 행동을 하지 말도록 학습시키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광고에서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해야 하므로 처벌이 사용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공익 광고, 특히 음주운전의 방지, 마약 방지 캠페인 등에서 해당 행위의 감소와 제거를 위하여 처벌이 사용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인간과심리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김훈기, 심리학의 이해, 형설출판사, 2013
오세진, 인간행동과 심리학, 학지사, 2010
현성용, 김아영, 현대 심리학 이해, 학지사, 2008
이 기사에는 인센티브를 보상의 수단으로 쓰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을 통해 사업실적을 개선하는 학습을 시도 하는 것인데, 이 때 해당 기업체들이 실적을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 하는 것이 강화(reinforcement)이다.
강화를 학습에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지만, 무엇보다 보상은 행동과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한 후에 보상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구매와 보상 간의 연결고리는 약해진다.
그러므로 인센티브는 바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보상은 강할수록 학습의 효과가 커진다.
보상이 약하면 특정 행동을 반복할 동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강화를 조건화의 과정에 무조건자극(UnConditioned Stimulus)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명명했지만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조건화의 과정에서 부여하는 이러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다.
조작적 조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인센티브제도라는 정적강화(Positive Reinforcement)와 페널티라는 부적강화(Negative Reinforcement)를 행동조형으로 활용
정적강화(Positive Reinforcement)는 쾌자극 제공하여 유기체를 강화 시키고, 적강화(Negative Reinforcement)는 혐오자극을 제거하여 유기체를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사례는 인센티브제도라는 정적강화와 페널티라는 부적강화를 실적에 따라 동시에 행동조형으로 활용한다.
5) 부분강화 중 고정간격계획을 활용 2년 주기
앞서 설명한대로 강화에는 계속강화와 부분강화로 나누어지는데, 이 사례는 2년 주기로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므로 고정간격계획을 활용한다.
6) 정적 처벌(Positive punishment)인 패널티
정적 처벌은 반응 후에 혐오적인 자극이 제시가 되는 것으로서 처벌은 유기체의 행동의 결과로 어떤 쾌자극을 제거하거나 혐오자극을 제공하는 것이고, 부적 처벌은 반응 후에 매력적 자극이 제거가 되는 것으로서, 쾌자극을 제거하는 체벌인데, 이 사례에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정적처벌에 해당하게 된다.
7) 정부의 공익사업의 효율 및 증대를 위한 <프리맥 원리> 활용
프리맥(Premack,1962)은 물질적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으로도 강화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프리맥 이론에 의하면 유기체가 자주 하는 행동들은 잘 하지 않는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인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쉽게 예를 들면, 컴퓨터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일정량의 수학문제를 풀게 한 후에 컴퓨터게임을 하도록 허락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게임은 수학문제를 풀도록 하기 위한 강화인으로써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컴퓨터게임을 먼저 한 뒤에 수학공부를 시키면 효과가 없다.
이 사례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못했던 사업수행 실적부문을 강화와 처벌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익사업 효율과 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으로 이제껏 배운 심리학 이론들 중에서 조작적 조건화와 관련된 최근의 사례(뉴스기사)를 찾아서, 심리학적 이론으로 사례를 설명하였다.
가령,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어쩌다 한 번씩 잭팟이 터지는 경우, 이것이 간헐적인 강화가 되어서 더욱 도박에 열을 올리게 된다.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것보다 간헐적으로 강화가 되는 경우 특정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더욱 커진다.
조작적 조건화에서 특정 행동을 하게하고 싶다면 그 행동을 했을 때에는 적절한 보상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철회하는 것이 벌을 내리거나 관심을 아예 기울이지 않아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로면 처벌(punishment)은 왜 효과가 적을까요.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효과보다는 처벌만을 피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경향이 높다.
처벌과 자신의 행위를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칙을 가한 사람과 연관을 시켜서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 조작적 조건화는 특정 행동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과 광고에서 매우 많이 사용이 된다.
실제로 광고의 대부분은 긍정적 강화를 이용한 것들이다.
자신들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매우 긍정적 경험, 즉 더욱 맛있고, 더욱 시원하고, 더욱 멋있고, 더욱 안전하고, 주위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광고에서 이야기한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 혹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쾌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 서 구매를 한다.
그래서 구매에 만족했다면 재구매 확률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 강화는 특히 보험, 제약, 위생제품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약 광고들은 대부분 약을 먹지 않아서 나타나는 부정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보험광고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할 수가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탈취제 광고는 탈취제를 쓰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적 상황들은 광고 말미에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온전히 해소되고, 다시 긍정적 보상을 얻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처벌 같은 경우는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 광고에서는 보기가 힘들다.
처벌은 특정 행동을 하지 말도록 학습시키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광고에서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해야 하므로 처벌이 사용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공익 광고, 특히 음주운전의 방지, 마약 방지 캠페인 등에서 해당 행위의 감소와 제거를 위하여 처벌이 사용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인간과심리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김훈기, 심리학의 이해, 형설출판사, 2013
오세진, 인간행동과 심리학, 학지사, 2010
현성용, 김아영, 현대 심리학 이해, 학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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