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 -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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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B형]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 -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란

2.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
1) 헌법에서의 이주노동자
2) 근로기준법에서의 이주노동자
3) 사회보장법에서의 이주노동자

3.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
1) 국제연합(UN)
2) 국제노동기구(ILO)

4.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준
1) 고용허가제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 출입국관리법

5.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외국의 기준
1) 미국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2) 독일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3) 프랑스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4) 일본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6.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
1) 이주노동제도 비교
2) 고용계약기간 비교
3) 미등록이주노동자 비교

7.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
1) 외국인고용법의 문제점
2) 고용계약기간의 문제점
3)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8.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출입국관리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주화방지의 원칙 혹은 단기순환원칙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은 3년이라는 체류기간을 정하고이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이주노동자의 출국을 강제하고 있다. 물론 2009년 10월 외국인고용법의 개정으로 그 기간이 5년 미만으로 연장되었지만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요건(「국적법」제5조)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의 혼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한민국에 정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정주화방지의 원칙은 고용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이민정책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 이민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인 노동의 제공을 이유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이 영주권 등의 항시적인 체류권한 혹은 더 나아가 시민권 국가에 대응하여 국적을 부여할지 여부는 법체계의 논리적인 판단에 따라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기보다는 한 국가 혹은 국민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라는 국가 구성원의 합의가 요구되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만을 하고 여기에 덧붙여 장기적인 혹은 영속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불법적이라거나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제도가 정주화방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력 수급에서 단기순환정책을 고집하는 한 우리나라는 단기순환정책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단기순환정책은 이주민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지 만 이주노동자의 희망 체류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증가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신규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단기순환정책은 결국 근속기간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사업주는 물론이고 노동자에게도 숙련도 향상의 유인과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덤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들의 숙련도 향상 기회가 박탈되거나 숙련된 이주노동자가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는 결국 산업 전반의 숙련도를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노동허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진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기본 5년으로 하고 이주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5년 재연장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체류기간 10년을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귀화 혹은 영주의 의사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수급 제도가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영주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미숙련직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력수급 정책과 체류 자격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9. 시사점
세계화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점차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는 한편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 안에 포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공식적으로 90년대 초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그리고 현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등의 순기능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인종차별을 당하거나 공권력에 의한 엄중단속 및 추방과 같은 인권 침해적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주창한 지도 오래되었으나, ‘다문화’라는 미명 아래 사회통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결혼이주민과 그 가정일 뿐, 정착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이주노동자들은 언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신분 위에서 때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하며, 때로는 그 자신이 범죄와 같은 위험한 길로 빠지기도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외국인 혐오증을 불러일으켜 같은 처지에 있는 선량한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았다. 80년대 후반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시작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그 동안 '단일민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던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왔다. 90년대 초반까지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정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의 관리를 위해 일본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본뜬 해외투자기업대상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외국 인력에 대한 기술 이전과 연수”를 목적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 인력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역시 외국 인력을 착취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면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불러왔다. 그러나 현행 고용허가제 역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있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정종섭(2013), 헌법학원론, 박영사.
김해성(200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 아웃사이더.
석현호 외(1998),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국가인권위원회(2009),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자료집.
최홍엽(2007),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 노동연구원, 서울.
김태환(2011),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구은경(2006),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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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5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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