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소득세 절세방안 [소득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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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종합소득세 절세방안 [소득세 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세……………………………………………………………………1
1)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2)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2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주요내용

3. 절세………………………………………………………………………4

4.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전략……………………………………………4

5. 결 론………………………………………………………………………9

6. 참고문헌……………………………………………………………………10

본문내용

에서 제외되거나 대상이 되더라도 낮은 소득세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정액의 증여공제까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부담도 없는 것이다.
6) 타익신탁을 활용하라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그 신탁재산 또는 거기에서 생긴 소득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여기에서 수익자를 위탁자 본인으로 하는 신탁을 자익(自益)신탁, 자녀 등 타인으로 지정한 신탁을 타익(他益)신탁이라고 한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원본자체를 가족에게 사전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본은 증여하지 않고 그 수익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이른바 타익신탁을 이용해서 수익자만 자녀 등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때 증여공제범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면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7) 일시납 보험상품을 활용하라.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피보험대상(사람, 재산 등)에게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지정하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 같은 보험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누어 지는데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대상이 되고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차익이란 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인 것만 해당된다.
보험차익 과세요건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
※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그런데 저축성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보험료 일시납이 허용된다. 따라서 만기가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면서 일시납을 한다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이라도 보장성이 가미되어 있는 보험상품은 사업비(1%)를 원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일반금융상품의 수익률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세후의 수익률을 잘 비교하여 각자의 선호도에 맞추어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8)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에 가입하라.
주식의 매매차익이나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예 과세제외 된다. 따라서 주식에 투자해서 아무리 큰 시세차익을 거두더라도 그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수익도 큰 만큼 위험도 크다. 즉,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투자하다가는 원금조차 건지지 못할 수 있다. 아무래도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정보나 투자기법이 떨어지는 개인들이 기관투자자들보다 높은 수익을 거두기는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주식에 직접투자하기 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간접주식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의 주식매매 평가차익에 대하여도 비과세
개인이 직접 주식이나 주가지수선물시장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투자가인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거나 증권투자회사의 뮤추얼펀드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주식 주가지수 선물매매 평가차익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제외 이익의 종류>
1. 상장주식(주가지수선물포함)의 매매 평가차익
2. 코스닥주식의 매매 평가차익
3. 벤쳐기업주식의 매매 평가차익
4. 국외주식의 매매 평가차익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금융자산의 일부를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주식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다만,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도 그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신탁회사나 증권투자회사별로 수익률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과거운용수익률을 잘 비교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9) 채권을 만기직전 개인에게 양도하라.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별로 과세를 한다. 그래야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자기가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전가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유기간별로 과세하는 것은 법인에게 배도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간의 매도나 매수는 그 사실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채권을 매도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요건을 갖추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면 매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증서에 의한 보유기간의 확인방법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매매일자 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 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
결국 개인간에 채권 매매를 하는 경우 채권의 매수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매도자의 보유기간이자까지도 모두 자기의 법정이자로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의 매수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채권을 매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4%의 원천징수 외에 추가 부담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채권 (특히 이표채의 경우 그이표)을 매도하면 매도자는 자기의 보유기간이자를 종합과세의 부담없이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5. 결 론
연 4%의 이율을 적용하면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어야 4천만원 이상을 금융소득으로 벌어들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비교적 강자인 금융소득이 많은 자에게 세금비중을 높여 조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제도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일반적인 서민에게는 약간 거리가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면 위와 같은 절세전략을 적극적으로 세워 최대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5. 참고문헌
세무해설과 절세전략(제5판) - 남시환,이규원 공저 - 한국금융연수원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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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07
  • 저작시기201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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