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 목적, 기본 개념,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대상, 급여,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재정, 권리구제 사회복지기본법 문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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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 - 목적, 기본 개념,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대상, 급여,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재정, 권리구제 사회복지기본법 문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연 혁
제2장 목적 및 기본 개념
제3장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제4장 대 상
제5장 급 여
제6장 사회보장위원회
제7장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8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제9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10장 재 정
제11장 권리구제
제12장 사회복지기본법 문제 및 향후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한다.
기타
제33조(정보의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 밖에도 정보의 공개 의무, 설명의 의무, 상담의 의무, 통지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제10장 재정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비용 부담자를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로 정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사회서비스의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 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피용자, 사용자, 피용자와 사용자의 부담분을 합친 비용 규모가 OECD 평균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걸쳐 이루어진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 경제위기시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정지출확대과정을 통하여, 주요 선진국가 들에 비해 빠른 기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90년대에는 사회보험의 대상자 확대,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작되어, 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GDP성장률을 상회했다.(최성은, 2012)
복지지출의 분야별 지출현황을 보면 사회보험지출이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건강보험+공적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그래프상의 사회복지일반은 기초생활보장지출, 취약계층지원,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관련 지출이며 전체 복지지출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보육 및 가족관련 지출은 약 2%, 보건의료부문의 지출은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제11장 권리구제
제39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물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제12장 사회복지기본법의 문제 및 향후 과제
우선 운영원칙에서 언급되어 있는 보편성이 제대로 담보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제25조 1항에서 언급된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 명문이 사회보장의 운영의 보편성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와 구별되는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현행 복지제도에 보편적 복지가 미흡하고, 개별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상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보편성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주성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같은 기준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의 대상이 사업장 단위에서 국민전체로 확대된 오늘날에 민주성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28조에서는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자를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피용자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취업 중인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개별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가 천차만별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제29조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내용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내용이 중복되며 추상적이다. 전달체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듯 보인다.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달체계에 대한 재정비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11.5, 법률 제1437호) 전문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4호) 전문
전병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7-3호, 2011년 8월
안상훈, 「사회보장기본법 전문개정의 의미와 과제 」, 『복지동향』, 2012년 4월
최성은, 「사회보장재원과 재정조달 」,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133호, 2012년 4월
강신욱, 「사회보장기본법재정의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187-4호, 2012년 7월
보건복지부통계포털, 「복지통계」 201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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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08
  • 저작시기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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