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GERMANY
Stability & Strategy
in a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1. 독일 선거제도 개관
2. 독일 선거제도의 형성
3. 독일 선거제도의 특징
4. 선거제도가 미치는 영향
5. 선거 개혁에 대한 논의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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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독일 선거제도의 형성과 특징, 효과와 결론으로 나누어 보았고요, 앞부분인 형성과 특징을 먼저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Stability & Strategy
in a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1. 독일 선거제도 개관
2. 독일 선거제도의 형성
3. 독일 선거제도의 특징
4. 선거제도가 미치는 영향
5. 선거 개혁에 대한 논의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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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독일 선거제도의 형성과 특징, 효과와 결론으로 나누어 보았고요, 앞부분인 형성과 특징을 먼저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내용
GERMANY
Stability & Strategy
in a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1. 독일 선거제도 개관
1. 독일의 선거제도 개관
1) 당선자 결정방식
MMP(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혼합형 비례대표제
2) 선거구 크기
전체 의석 (598석) /
FPTP(지역구1) + 비례대표제(전국299)
→ 1.993
3) 봉쇄조항
- 제 1투표: FPTP 이므로 봉쇄조항 없음
- 제 2투표: 전국구 득표율 5% 혹은 지역구
의석 3석 이상 확보
4) 의원정수
- 상원 69명
- 하원 598명 (지역구 299 + 전국구 299)
≪ 그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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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독일의 선거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선자 결정 방식에 있어서 FPTP의 방식과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혼합형 비례대표제 방식이구요. 그 중에서도 소선거구제의 불비례성을 전국구에서 보상하는 MMP 방식입니다.
선거구의 크기는 소선거구 1석과 전국구 299석에서598명의 의원을 선발하므로 1.993 의 선거구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봉쇄조항은 전국 5%와 지역구 3석 이상의 봉쇄조항을 가지고 있고
또 의원정수는 598명 입니다 (여기서 의원정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의원 1인당 약 13만 5천명의 시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16만명))
*상원선발방식: 독일 연방상원은 독일 연방 공화국의 헌법 기관의 하나이며, 이를 통하여 독일의 16개 연방주들이 입법과정, 연방의 운영 그리고 유럽 연합 관련 사항들에 공동 작용한다. 독일의 16개 연방주들은 각 연방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을 연방상원에 파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방주들은 국가 전체의 의사 형성에 연방주들의 이해를 반영한다.
*상원에 대해서:
독일의 연방상원은 주 총리, 주 장관, 시장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주 정부에서 선출한다. 연방 상원에서 각 주는 저마다의 권리와 특전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한다. 투표권은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부여된다. 즉, 함부르크, 브레멘,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 자알란트 등 인구가 적은 주에는 최소 3표의 투표권,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라인란트 팔츠, 튀링엔, 작센안할트, 작센,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등 인구가 200만 이상인 주에는 4표, 헤센 등 인구가 600만 이상인 주에는 5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니더작센,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 등 인구가 700만 이상인 주에는 6표를 부여한다. 각 주는 투표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의장은 1년 임기로 주 총리가 교대로 맡는다. 연방하원에서 모든 법률을 제정하지만,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입법 등 각 주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기본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연방상원이 동의를 해야 통과된다. 연방상원은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수 있지만, 법안이 앞서 말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연방하원은 다수결로 연방상원의 표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대통령의 해외 체류가 연장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상원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저희 팀의 발표는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그에 앞서 독일의 정치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 슬라이드로)
≪ 그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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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푸른색 부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독일은 16개 주의 연합체제, 즉 연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방은 각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형성하는데 독일은 의원 내각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하원에 의해 내각(초록색 부분) 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직접선거에 따라 선출되는 연방하원(붉은색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tability & Strategy
in a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1. 독일 선거제도 개관
1. 독일의 선거제도 개관
1) 당선자 결정방식
MMP(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혼합형 비례대표제
2) 선거구 크기
전체 의석 (598석) /
FPTP(지역구1) + 비례대표제(전국299)
→ 1.993
3) 봉쇄조항
- 제 1투표: FPTP 이므로 봉쇄조항 없음
- 제 2투표: 전국구 득표율 5% 혹은 지역구
의석 3석 이상 확보
4) 의원정수
- 상원 69명
- 하원 598명 (지역구 299 + 전국구 299)
≪ 그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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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독일의 선거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선자 결정 방식에 있어서 FPTP의 방식과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혼합형 비례대표제 방식이구요. 그 중에서도 소선거구제의 불비례성을 전국구에서 보상하는 MMP 방식입니다.
선거구의 크기는 소선거구 1석과 전국구 299석에서598명의 의원을 선발하므로 1.993 의 선거구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봉쇄조항은 전국 5%와 지역구 3석 이상의 봉쇄조항을 가지고 있고
또 의원정수는 598명 입니다 (여기서 의원정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의원 1인당 약 13만 5천명의 시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16만명))
*상원선발방식: 독일 연방상원은 독일 연방 공화국의 헌법 기관의 하나이며, 이를 통하여 독일의 16개 연방주들이 입법과정, 연방의 운영 그리고 유럽 연합 관련 사항들에 공동 작용한다. 독일의 16개 연방주들은 각 연방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을 연방상원에 파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방주들은 국가 전체의 의사 형성에 연방주들의 이해를 반영한다.
*상원에 대해서:
독일의 연방상원은 주 총리, 주 장관, 시장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주 정부에서 선출한다. 연방 상원에서 각 주는 저마다의 권리와 특전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한다. 투표권은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부여된다. 즉, 함부르크, 브레멘,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 자알란트 등 인구가 적은 주에는 최소 3표의 투표권,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라인란트 팔츠, 튀링엔, 작센안할트, 작센,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등 인구가 200만 이상인 주에는 4표, 헤센 등 인구가 600만 이상인 주에는 5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니더작센,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 등 인구가 700만 이상인 주에는 6표를 부여한다. 각 주는 투표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의장은 1년 임기로 주 총리가 교대로 맡는다. 연방하원에서 모든 법률을 제정하지만,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입법 등 각 주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기본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연방상원이 동의를 해야 통과된다. 연방상원은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수 있지만, 법안이 앞서 말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연방하원은 다수결로 연방상원의 표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대통령의 해외 체류가 연장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상원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저희 팀의 발표는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그에 앞서 독일의 정치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 슬라이드로)
≪ 그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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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푸른색 부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독일은 16개 주의 연합체제, 즉 연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방은 각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형성하는데 독일은 의원 내각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하원에 의해 내각(초록색 부분) 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직접선거에 따라 선출되는 연방하원(붉은색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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