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버스제도 사례분석 - 독일, 미국, 영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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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버스제도 사례분석 - 독일,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버스제도 현황
 1)독일
 2)미국
 3)영국
 4)일본
2.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합으로서 운영을 일원화하여 공통운임제, 환승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수입과 보조금을 배분하는 형식임(운수연합하에는 철도, 버스, LRT사업자 등이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자체는 계획수립, 시행, 자금조달을 담당하며 운영주체의 법규정은 없으나 공영기업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
ㅇ 재정구조
- 재정구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3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연방정부단계, 두 번째는 주정부 단계, 세 번째는 지방정부 단계임. 버스는 이 3개의 정부로부터 모두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 연방정부 단계에서는 직접 협동자금을 지원하는데, 선택된 장기간 투자체에 의해 주요 인프라(차고지, 차량) 등에 투자됨. 또한 지자체 교통제정법(GVFG)에 근거하여 대중교통에 관해서는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음. 세금감면의 예는 부가가치세(VAT), 자동차세 등의 감면 등.
- 주정부 단계에서는 RegG (대중교통지방분권화법, Rgionalisierungsgesetz)에 의해 지역자금을 지원받으며, 지역의 대중교통 공급을 위해 세금수익을 포기하기도 함. 이 지원자금은 2008년 66억 7500만유로(한화 약 92조)였으며, 초기에는 철도사업 등에 쓰였으나, 일정부분을 버스교통을 위해 쓰고 있음.
또한 연방정부로부터 인프라(예: 차고지 등)등의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나 장애인을 위한 할인자금을 보조해주기도 함.
- 지방정부는 대중교통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교통재정법(GVFG)상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음. 또한 추가로 다른 운영수익에 의한 지원금을 지불하고 적자보상금, 교차지원금 등으로 운송회사에 보조를 해줌. 또한 각 지역의 학교는 어린이의 요금에 대해 운송회사에 보상을 해주고 있음.
- 재원조달구조에 관해서는 <그림-1>에 자세히 나타나 있음.
ㅇ 수익노선의 권리수여
- 시장의 주 참여자는 운영자(Operator), 면허국(Licensing Authority, LA), 대중교통기관(Public Transport Authority, PTA)로 구분됨(<그림 2>참조).
- 운영자는 새로운 노선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노선을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할 때, 면허국(LA)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취득조건에는 노선길이, 루트, 시간표, 요금표, 버스의 수와 타입 등이 명시되어야 함. 시 당국당 1개 또는 1개 네트워크를 할당해주는데, 승인에 따라서 운영자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게 됨.
- 면허국(LA)는 시장접근권한을 승인하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승인을 거절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조사의 의무와 함께 대중교통계획(Public Transport Plan, PTP)을 세우기도 함. 또한 요금, 공공교통기관 등의 대중교통 통합에도 관장함.
- 대중교통기관(PTA)은 노선의 분배 또는 최소한도의 레벨이상의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함. 수익노선 상에서의 의무나 권리는 상당히 제한적임.
ㅇ 비수익노선의 추가 보조금 지원
- 공급이 수익노선이 아닐 때 추가보조금이 필요하게 됨. 비수익노선이란 여객운송법(Passenger Trasnport Act, PBefG)에 의해 보조금이 ‘다른 옵션 수익’으로 분류되지 않는 노선을 말함. 이러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관(PTA)이 보조금을 지불하여야 함.
- 선정된 업체는 면허국(LA)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수익노선과 경쟁시에는 면허국(LA)는 반드시 최소기준에 맞는 수익노선 시장계획의 허가를 결정하여야 함.
- 대중교통기관(PTA)은 직접적인 영향은 가지지 않고, 서비스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 서비스의 질에 대해 통보하는 역할을 함.
- 요약하면, 수익과 비수익 노선은 시장경쟁 체재하에서 운영되며, 대중교통기관(PTA)의 역할은 비수익노선과 비교했을 때 수익노선에서 약하게 나타남.
ㅇ 베를린
- 베를린의 경우 BVG(Berlin transport Authority)에 의해 24시간 운영되며, 버스, 지하철, 트램 등이 통합되어 운영중임.
- 주간 150대, 야간 54대가 운영중이며, 10,000여개의 버스정류장이 존재함.
□ 시외버스제도
- 독일은 1934년 제정된 여객운송법의 적용을 받아 열차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장거리 운행은 주로 철도가 담당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시외버스 제도는 없음. 다만, 타국으로 이동시 독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은 가능함.
- 독일의 주 여객수송은 고속도로 등의 편리함으로 인해 자가용이 80%가까이 차지하며 대중교통 및 철도이용은 각각 8%에 그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항공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일부 시외버스 구간을 몇몇 기업이 부분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요 시외버스는 Autobahn Express, Berlin Linien Bus, Deutsche Touring, Nurmberg, Jade Berlin Express 등이 있음.
- 2012년부터는 철도의 장거리 운송 독점규제를 해지하고 시외버스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연방정부가 발표하였음.
독일정부가 2010년 전 국내 운송업을 자율화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도시 간을 운행하는 장거리 버스 서비스는 아직도 규제되고 있음. 수십년 된 이 규제안은 국영 철도회사인 도이체 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음. 이 회사는 이스탄불과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같은 외국도시들까지 버스를 운행하지만 정작 독일 내 다른 도시들 운행은 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일보. 2012. 2.28 2) 미국
□ 시내버스제도
- 과거 민간사업자가 버스서비스를 대부분 공급하였으나, 1970년대부터 자유경쟁체제로부터 후퇴하여, 법에 근거한 공공교통기업이나 기관이 민간사업자를 대신하여 버스서비스 공급을 주로 책임짐
- 대도시권에서는 광역대중교통공사(Transit Authority)가 관련된 지방정부 및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의 책임하에 공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가용위주의 사회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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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2.10.04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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