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게 협조, 총기사용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Ⅳ. 프랑스의 자치경찰
1. 경찰의 역사
프랑스에서 경찰은 본래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점차 현대국가로 발전하면서 1934년에 비로소 국가경찰화가 이루어져 지금의 국가경찰이 창설되었다. 그리고 국가군경찰은 역사적으로 본건영주에게 귀속되었던 경찰기능이 루이 14세부터 왕에 귀속되어 여러 전쟁을 치루면서, 각 지방에 주둔하여 귀족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였던 것이 오늘날 발전된 것이다. 파리시는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일반경찰이, 지방은 국가군경찰이 치안을 담당하였고, 지방은 국가군경찰이 치안을 담당하였고, 나폴레옹이후에는 경찰의 행정기구와 경찰장 관직을 창설하여 산하에 경찰국장, 경찰서장등을 설치하게 되었다. 1941년 8월에는 주민 1만 명이상의 기초자치정부에서 유지되어 오던 자치경찰조직을 국가의 지방대표인 각 임명도지사 통제 하에 귀속시키면서 국가경찰로 통합되었다.
1966년 7월 9일 법에 의해서 파리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통합되어 전국적으로 단일국가경찰화가 완결된 바가 있다.
1982년 프랑스 사회당정부가 주민직선의 지방자치법을 제정, 시행하면서부터 과거의 자치경찰제도가 부활되었고 행정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주변국들과 비교해 볼 때 프랑스 자치경찰이 여전히 국가경찰의 보조역할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반성하고 1999년 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기초자치정부의 자치경찰권을 확대하게 되었다.
2. 법적근거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1977년 1월 27일의 꼬뮨법에 규정되어 있고, 1999년 4월 15일에 자치경찰법에 의거하여 자치경찰제도를 정비, 운영하였다. L131-15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특별직군인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국가군경찰의 일반적인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 책임자의 지휘 하에 공공질서, 평안, 공중위생 등의 예방과 감시를 수행하는 자치경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1982년 주민직선의 지방자치법 제정과 함께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존재성을 마련해 주는 법들을 마련한다. 그 후 안전에 관한 법, 권한배분과 임무배분을 명확히 제정한 바 있다.
3. 자치경찰의 임무
자치경찰은 시장의 책임 하에 지방자치법전, 자치경찰법등에 근거한 행정경찰 기능을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시장의 자치 경찰령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자치경찰은 주민의 공중위생, 안전, 질서유지를 책임지며 공공의 장소에서의 소요와 소란, 이웃의 소음 등을 제거해야 하며, 시장, 영화관, 축제장소 등에서의 질서유지, 판매 화장품류의 위생 검사 등을 책임진다. 또한 사고, 재난, 오염, 화재, 홍수, 둑, 파손, 산사태, 전염병 등을 예방해야 하며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응급과 구조 활동을 한다. 산간지역이나 해변지역의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기능과 조직을 설치한다. 즉,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임무를 수행해나가고 있다.
Ⅴ. 외국 사례를 통한 한국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1. 한시적인 법 제도를 우리나라 여건에 맞도록 논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정립 되어야 한 다. 앞에서 프랑스와 로마에서 봤듯이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를 규정하는 법 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재정립된 이후 자치경찰제도가 안정되고 더욱 발전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내용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아야 하며, 앞으로 더 많은 수정과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2. 지방이 스스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분권이 진행되는 상태이기에 지역적으로 권한과 재정이 매우 약하다. 이러한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찰제도를 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와 감시를 받게 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힘을 키우기 위해 재정확보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국민들에게 자치경찰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어야 하며, 인식이 바꿔져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치경찰제가 왜 시행되어야 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다. 국민들의 인식의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광고나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와 같이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원하고 바라는 서비스를 많이 알아보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함께 나가야하는 동반자적 관계이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며 나가야 한다. 국가경찰은 강력한 수사권한을 가지며 주민의 최소한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책임지고 자치경찰은 수사권한은 가지지 않지만, 지역 주민의 요국에 신속히 대응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Ⅵ.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적인 내용과 외국의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과 어려움들이 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하는 나라라면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해주는 자치경찰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시민들의 인식개선, 지방의 권한 신장, 높은 질의 지역적 서비스를 마련해 나가는 지역이 원하고 주민이 꿈꾸는 지역적 경찰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종수, 자치경찰제로론, 2008
장병규,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2000
정균환, 자치경찰론, 신유영사, 1996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2008
손봉철,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단위에 대한 연구
김재환,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를 중심으로, 2007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 2006
안영훈, 유럽의 자치경찰제 : 시장의 자치경찰권 중심의 프랑스 자치경찰제도, 2005
지방자치. 통권200호 (2005. 5), pp.67-71 현대사회연구소
조강원, 프랑스의 경찰제도 : 미미한 자치경찰제도, 2004
지방자치 통권193호 (2004. 10) pp.50-55 현대사회연구소
Ⅳ. 프랑스의 자치경찰
1. 경찰의 역사
프랑스에서 경찰은 본래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점차 현대국가로 발전하면서 1934년에 비로소 국가경찰화가 이루어져 지금의 국가경찰이 창설되었다. 그리고 국가군경찰은 역사적으로 본건영주에게 귀속되었던 경찰기능이 루이 14세부터 왕에 귀속되어 여러 전쟁을 치루면서, 각 지방에 주둔하여 귀족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였던 것이 오늘날 발전된 것이다. 파리시는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일반경찰이, 지방은 국가군경찰이 치안을 담당하였고, 지방은 국가군경찰이 치안을 담당하였고, 나폴레옹이후에는 경찰의 행정기구와 경찰장 관직을 창설하여 산하에 경찰국장, 경찰서장등을 설치하게 되었다. 1941년 8월에는 주민 1만 명이상의 기초자치정부에서 유지되어 오던 자치경찰조직을 국가의 지방대표인 각 임명도지사 통제 하에 귀속시키면서 국가경찰로 통합되었다.
1966년 7월 9일 법에 의해서 파리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통합되어 전국적으로 단일국가경찰화가 완결된 바가 있다.
1982년 프랑스 사회당정부가 주민직선의 지방자치법을 제정, 시행하면서부터 과거의 자치경찰제도가 부활되었고 행정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주변국들과 비교해 볼 때 프랑스 자치경찰이 여전히 국가경찰의 보조역할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반성하고 1999년 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기초자치정부의 자치경찰권을 확대하게 되었다.
2. 법적근거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1977년 1월 27일의 꼬뮨법에 규정되어 있고, 1999년 4월 15일에 자치경찰법에 의거하여 자치경찰제도를 정비, 운영하였다. L131-15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특별직군인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국가군경찰의 일반적인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 책임자의 지휘 하에 공공질서, 평안, 공중위생 등의 예방과 감시를 수행하는 자치경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1982년 주민직선의 지방자치법 제정과 함께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존재성을 마련해 주는 법들을 마련한다. 그 후 안전에 관한 법, 권한배분과 임무배분을 명확히 제정한 바 있다.
3. 자치경찰의 임무
자치경찰은 시장의 책임 하에 지방자치법전, 자치경찰법등에 근거한 행정경찰 기능을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시장의 자치 경찰령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자치경찰은 주민의 공중위생, 안전, 질서유지를 책임지며 공공의 장소에서의 소요와 소란, 이웃의 소음 등을 제거해야 하며, 시장, 영화관, 축제장소 등에서의 질서유지, 판매 화장품류의 위생 검사 등을 책임진다. 또한 사고, 재난, 오염, 화재, 홍수, 둑, 파손, 산사태, 전염병 등을 예방해야 하며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응급과 구조 활동을 한다. 산간지역이나 해변지역의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기능과 조직을 설치한다. 즉,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임무를 수행해나가고 있다.
Ⅴ. 외국 사례를 통한 한국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1. 한시적인 법 제도를 우리나라 여건에 맞도록 논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정립 되어야 한 다. 앞에서 프랑스와 로마에서 봤듯이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를 규정하는 법 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재정립된 이후 자치경찰제도가 안정되고 더욱 발전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내용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아야 하며, 앞으로 더 많은 수정과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2. 지방이 스스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분권이 진행되는 상태이기에 지역적으로 권한과 재정이 매우 약하다. 이러한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찰제도를 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와 감시를 받게 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힘을 키우기 위해 재정확보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국민들에게 자치경찰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어야 하며, 인식이 바꿔져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치경찰제가 왜 시행되어야 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다. 국민들의 인식의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광고나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와 같이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원하고 바라는 서비스를 많이 알아보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함께 나가야하는 동반자적 관계이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며 나가야 한다. 국가경찰은 강력한 수사권한을 가지며 주민의 최소한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책임지고 자치경찰은 수사권한은 가지지 않지만, 지역 주민의 요국에 신속히 대응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Ⅵ.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적인 내용과 외국의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과 어려움들이 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하는 나라라면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해주는 자치경찰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시민들의 인식개선, 지방의 권한 신장, 높은 질의 지역적 서비스를 마련해 나가는 지역이 원하고 주민이 꿈꾸는 지역적 경찰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종수, 자치경찰제로론, 2008
장병규,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2000
정균환, 자치경찰론, 신유영사, 1996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2008
손봉철,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단위에 대한 연구
김재환,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를 중심으로, 2007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 2006
안영훈, 유럽의 자치경찰제 : 시장의 자치경찰권 중심의 프랑스 자치경찰제도, 2005
지방자치. 통권200호 (2005. 5), pp.67-71 현대사회연구소
조강원, 프랑스의 경찰제도 : 미미한 자치경찰제도, 2004
지방자치 통권193호 (2004. 10) pp.50-55 현대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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