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 단지개발 ex)대구위천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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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 산업 단지개발 ex)대구위천공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2. 환경정책의 특성과 분쟁의 구조적 요인

3. 낙동강 위천공단 환경분쟁 의 전개와 내용

4. 낙동강 위천공단 환경분쟁 해결방안

5. 낙동강 위천공단의 환경분쟁에 대한 시사점

6. 나의생각

본문내용

환경분쟁에 대한 시사점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라 볼 수 있는 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업-지역주민간의 합의, 그리고 사후적 분쟁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는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분쟁 조정제도가 지닌 문제점들도 살펴보았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해 오고 있는 팔당상수원 문제를 둘러싼 경기, 강원, 서울지역의 분쟁이나 본 논문에서 다룬 낙동강 위천공단을 둘러싼 환경분쟁 에서 어느 일방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신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으나 이와는 별도로 분쟁당사자들간의 직접적인 참여와 합의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낙동강 위천공단 환경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
먼저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각종 정책결정과 계획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공개성, 주민참여, 정보공유, 투표등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인하여 환경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먹는 물 안전성의 확보라는 절박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일방적인 위천공단조성 발표는 핵심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갈등의 소지를 지닌 채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위천공단 조성 발표 이후 많은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대구시의 당초 계획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 작업이 양 당사자들의 참여하에 공동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 지역간에 합의기한을 설정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돗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별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며 합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 지역정부는 자문역할과 절차적인 조정자와 촉진자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논의사항들은 예를 들면 공단의 조성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과연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 공단의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할 것인지,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단입주업체와 지역주민간의 우호적 합의
첫 번째 단계에서의 협의과정이 공단조성을 둘러싼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협의라 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의 협의는 공단에 입주할 입주업체와 이해관계 지역주민들간의 보다 구체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협의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운영사항에 관한 합의는 공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업체들과의 개별적인 합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일괄적인 타협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으나 업체들의 입주시기와 종류가 제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원칙적인 운영방안은 일괄적으로 입주업체들에게 적용하되 세부적인 사항들은 입주업체들과 지역주민들과의 개별적인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은 예를 들면 GNA 프로그램에서 보았듯이 입주공장의 각종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권의 보유, 시설물들에 대한 검사권한의 확보, 추가적인 오염감소 계획과 모니터링에 관련된 합의, 사고시 비상계획에 대한 발언권의 확보, 지역경제와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기금의 출연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공장의 운영 허가등과 연관시켜 강제성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지역주민들은 관련기업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확산, 생산된 제품의 우선적인 구매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나의생각
환경분쟁이라 하면 흔히들 보전가치와 성장가치간의 갈등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 우리주변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환경갈등은 근본적인 가치문제로 인한 갈등보다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재산권 문제의 갈등이나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재산권이나 환경권의 보호를 위해 표출되는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그간 행해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뿌리깊이 내재해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동의 이익을 도외시한 개인이나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으로 보면서 일방의 비용부담만을 요구하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누구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환경분쟁이 지역간의 감정 대립으로 확대되면서 지역간의 갈등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환경분쟁의 궁극적인 형태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원의 추출로 이윤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와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는 대중간의 갈등으로 압축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국제화가 진척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도 더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기업체들이 설사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초국적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러한 지역적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를 무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에너지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에 소모될 것이 아니라 자본논리에 의한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제성장을 기본축으로 하는 정부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적 감시, 그리고 광역적 연대와 행동을 위하여 축적되고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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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4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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