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례 1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례 2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판례 3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판례 4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판례 5 -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저당권이 선정된 경우
판례 2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판례 3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판례 4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판례 5 -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저당권이 선정된 경우
본문내용
생겨 며칠이 경과한 후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그 후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대인은 이 주택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만일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실시된다면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이 경우 임대인이 특별한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상대이면서 임대를 하고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빌렸는데, 만약 전입신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입주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의미가 말해주는 그대로 경제적인 약자가 아닌가. 본 판례에선 소위 가진 자라 할 수 있는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지만 임차인은 이미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던 이후의 시점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보다 더 융통성 있는 범위의 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이종의(2010), 부동산경매론, 부연사
- 이 경우 임대인이 특별한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상대이면서 임대를 하고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빌렸는데, 만약 전입신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입주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의미가 말해주는 그대로 경제적인 약자가 아닌가. 본 판례에선 소위 가진 자라 할 수 있는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지만 임차인은 이미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던 이후의 시점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보다 더 융통성 있는 범위의 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이종의(2010), 부동산경매론,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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