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감정평가제도의 발전과정
II. 공인감정사와 감정평가사(토지평가사) 제도
1. 공인감정사제도
2. 감정평가사(토지평가사)제도
III. 현행 감정평가제도
IV.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사제도
1. 공시지가제도의 의의
2. 공시지가제도의 요지
3. 공시지가와 표준지평가
1) 공시지가의 의의
2) 공시지가와 표준지
4. 공시지가의 효력과 적용
1)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2)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가격 산정의 기준
3) 개별토지의 평가기준
4) 토지의 보상가격
5. 토지평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1) 중앙토지평가위원회
2) 지방토지평가위원회
6.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제도
1) 감정평가의 의의와 제도
2) 감정평가사제도
3)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
참고문헌
II. 공인감정사와 감정평가사(토지평가사) 제도
1. 공인감정사제도
2. 감정평가사(토지평가사)제도
III. 현행 감정평가제도
IV.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사제도
1. 공시지가제도의 의의
2. 공시지가제도의 요지
3. 공시지가와 표준지평가
1) 공시지가의 의의
2) 공시지가와 표준지
4. 공시지가의 효력과 적용
1)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2)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가격 산정의 기준
3) 개별토지의 평가기준
4) 토지의 보상가격
5. 토지평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1) 중앙토지평가위원회
2) 지방토지평가위원회
6.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제도
1) 감정평가의 의의와 제도
2) 감정평가사제도
3)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러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 토지평가에 관한 법령안의 입안에 관한사항
-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조사 평가된 표준지의 가격
-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감정평가업자가 받게 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 기타 건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2)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러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6)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제도
(1) 감정평가의 의의와 대상
감정평가라 함은 감정평가의 대상인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의 대상은 다음에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로 한다.
- 토지 및 그 정착물
- 동 산
- 저작권 공업소유권 어업권 광업권 기타 물권에 준하는 권리
-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 재단
- 공장재단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등이다.
(2) 감정평가사제도
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자격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이러한 감정평가사는 건교부장관이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또는 다음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주어진 자이다.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 사무소
- 감정평가업협회
-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이때에 업무종사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업무에 종사한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다음의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한편, 건교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년 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3/ 감정평가사의 시험제도
- 실시기관과 시험과목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건교부장관이 실시한다. 이러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자격시험방법은 제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 합격기준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으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그러나 건교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공고시에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하고 제2차 시험 성적이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때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3)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
1/ 실무수습기관과 기간
감정평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교부장관에게 실무수습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건교부장관은 다음의 기관 중에서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실무수습신청자와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 감정평가업협회
- 기타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한편 건교부장관은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실무수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당해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기간은 2년이다.
2/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과 신고
감정평가 실무수습을 받는 자는 실무수습기간 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 실무기타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수습의 내용 요령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교부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교부장관이 감정평가사 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건교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 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이러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 토지평가에 관한 법령안의 입안에 관한사항
-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조사 평가된 표준지의 가격
-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감정평가업자가 받게 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 기타 건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2)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러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6)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제도
(1) 감정평가의 의의와 대상
감정평가라 함은 감정평가의 대상인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의 대상은 다음에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로 한다.
- 토지 및 그 정착물
- 동 산
- 저작권 공업소유권 어업권 광업권 기타 물권에 준하는 권리
-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 재단
- 공장재단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등이다.
(2) 감정평가사제도
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자격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이러한 감정평가사는 건교부장관이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또는 다음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주어진 자이다.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 사무소
- 감정평가업협회
-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이때에 업무종사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업무에 종사한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다음의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한편, 건교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년 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3/ 감정평가사의 시험제도
- 실시기관과 시험과목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건교부장관이 실시한다. 이러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자격시험방법은 제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 합격기준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으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그러나 건교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공고시에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하고 제2차 시험 성적이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때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3)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
1/ 실무수습기관과 기간
감정평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교부장관에게 실무수습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건교부장관은 다음의 기관 중에서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실무수습신청자와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 감정평가업협회
- 기타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한편 건교부장관은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실무수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당해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기간은 2년이다.
2/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과 신고
감정평가 실무수습을 받는 자는 실무수습기간 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 실무기타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수습의 내용 요령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교부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교부장관이 감정평가사 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건교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 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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