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와 성질, 심사의 청구, 법원의 심사,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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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와 성질, 심사의 청구, 법원의 심사, 법원의 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이해
 1) 의의
 2) 성질

2. 심사의 청구
 1) 청구권자
 2) 청구의 사유
 3) 청구의 방법

3. 법원의 심사
 1) 심사법원
 2) 심문기일의 지정
 3) 심문절차
 4) 체포 • 구속적부심사조서

4. 법원의 결정
 1) 결정기한
 2) 기각결정
 3) 석방결정
 4) 항고의 금지
 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참고문헌

본문내용

21).
③ 석방결정
㉠ 석방명령: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에는 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제214조의2 제5항).
㉡ 제외사유: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해자,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할 수 없다(동조 제5항 단서).
㉢ 보증금과 조건: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석방의 경우에 보증금의 결정이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동조 제7항). 피의자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동조 제6항).
④ 재체포 재구속의 제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 도망한 때,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에 위반한 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의자를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2항).
⑤ 보증금의 몰수
㉠ 임의적 몰수: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를 재체포 재구속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차 구속할 때,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제214조의4 제1항).
㉡ 필요적 몰수: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 가격1,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5.04.29
  • 저작시기2015.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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