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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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동기


2. 형사소송법의 의미


3. 형사소송법에서의 용어 정리


4. 형사소송 절차 개관


5. 결론

본문내용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판례]]대판 2007, 11, 15 2007도 306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체진실이 중요하고 절차위반이 경미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
22) 전문법칙
제 310조의 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 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실험사실을 실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전문증거라 한다. ->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해들은 이야기)
23) 자백의 보강법칙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제310조)
24) 상소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1) 항소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 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제357조)
(2) 상고
제2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예외적으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도 항소제기 없이 곧바로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비약적 상고라 한다.
(3) 항고
법원의 재판 중 결정에 대한 상소
(4) 준항고
제416조[준항고] 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 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최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 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 지된다.
25) 재심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부당함을 시정하는 사후적 비상구제절차이다.
26) 비상상고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재판의 법령위반 있음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 제 절차이다.
27) 약식절차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한다. 이런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 한다.(이는 판결, 결정, 명령과는 다른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다.)
28) 즉결심판절차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죄질이 경미하고 죄증이 명백한 범죄사실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함으로써 재판의 신속 내지 소송경제를 실현하고 신속한 재판에 의해서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킴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실현키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29) 재판의 집행
재판의 의사표시 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것이다. 혐의 집행은 물론 추징 소송비용 등과 같은 부수처분의 집행과 각종 영장의 집행 등도 재판의 집행에 포함된다.
4. 형사소송법의 절차 개관
수사는 수사의 단서(고소, 고발, 자수, 변사자검시, 현행범체포)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착수하는 것으로 임의수사 강제수사로 나뉜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고 검사는 공소제기, 불기소, 타관송치의 세 가지 방향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 공판절차 개관 -
5. 결론
사실 레포트를 하는 저 자신도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용어들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도 판례를 읽어 내려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뉴스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사건들과 그에 상응하는 법률 용어들이 나왔을 때 예전처럼 모르고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는 단어가 나와서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저의 바람은 법전을 쓸 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글로 된 표현을 많이 사용해 주었으면 하는데 저번 수업 때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기득권 세력들의 있어 보이기 위한 식의 표현은 국민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법이라는 명문 하에 국민들을 자신들 보다 아래에 두려는 모습이 보여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법전을 쉬운 표현들로 다시 개편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법을 접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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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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