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부모 가족의 이해
1) 경제적 문제
2) 정서 • 심리적 문제
3) 사회적 편견 및 차별
4) 자녀양육 및 관계의 문제
2. 한부모 가족의 현황
3. 한부모 가족 정책 현황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 교육비 지원
2) 한부모 가족 복지자금 대여
3)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이용
4) 미혼모 • 부지원 거점기관운영
5)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6)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4. 한부모 가족 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1) 경제적 문제
2) 정서 • 심리적 문제
3) 사회적 편견 및 차별
4) 자녀양육 및 관계의 문제
2. 한부모 가족의 현황
3. 한부모 가족 정책 현황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 교육비 지원
2) 한부모 가족 복지자금 대여
3)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이용
4) 미혼모 • 부지원 거점기관운영
5)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6)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4. 한부모 가족 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로서 타 기관과의 중복융자는 불가하다.
자금재원: 공공자금관리기금(2011년,40억 원)
대여기준 및 조건(2011년 기준)
- 1인당 대여한도액: 2,000만 원이내
- 대여이율: 연리 3%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3)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이용
[표 6]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2010년 12월 31일 현재)
자료: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입 퇴소는 시 군 구청 신청과 상담을 통해 결정된다. 관련시설은 대상자의 특징,한부모 가족의 유형 등에 따라 입소하며, 시설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다(표 6). 특히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시설에서는 일정시간 직업훈련을 참여하게 되면 교통비,가계보조비 지원 등이 있으며,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매월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시설에 따라 아동 방과후 지도,가족문제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그리고 사업자금,의료비,주택자금,자립정착금 등도 지급된다.
4) 미혼모 부지원 거점기관운영
미혼모 부 지원 거점기관은 미혼모 부의 자녀양육 및 경제자립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1년 현재 11개의 사업수행기관을 두고 있는데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임신 초기부터 온-오프라인 상담 및 종합적인 정보 제공,자녀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병원비,생필품 등 지원,미혼모 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조 모임 운영을 지원하여 미혼모 부간 자립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5)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저소득 여성가장,가족역량이 부족한부자,미혼모 부자,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 가족 등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17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2011년 현재)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 및 욕구 충족
취약가족의 취업,자녀,주거문제 등 개별문제 해결에 필요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후원단체,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발굴지원
6)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별거가족,미혼모 부가족 등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 관련 구조사업을 실시한다. 단,승소금액이 2억 원 초과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법률 상담,소송대리 둥)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이행명령,감치처분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외에도 주택법에 의거하여 무주택 저소득 모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비율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해 군인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원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 한부모 가족 정책의 과제
한부모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한부모가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도움을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제공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특히 이들이 갖는 경제적 문제,자녀양육문제,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에 맞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돕는 것은 마땅한 책임이라 여겨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 가족 관련 정책은 이들을 결핍모델로 접근하여 최소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제 자립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한부모 가족의 경우 경제적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실제 제공받은 제도가 많지 않다. 물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와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자녀양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충족시키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수당 또는 자녀의 사교육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지난 2000년 22만 5천 명이었던 부자가정은 5년새 28만 6천 923명으로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17.3% 증가한 모자가정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현재 한부모 가족지원 내용은 모자가족에 치중되는 면이 많다. 물론 이를 인지하고 부자가족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이들만이 갖는 문제를 도와 줄 별도의 센터나 상담창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이들이 한부모 가족지원에서조차 또 다른 배제를 갖지 않도록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한부모 가족은 하나의 가족 유형으로 복합적이고 특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외부지원체계가 부족하므로 공적인 면에서 이들이 갖는 여러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할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거점센터를 2011년 현재 17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수적인면에서도 부족할 뿐 아니라, 한부모 가족을 돕는 전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통합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거점기관 외에도 지역사회복지시설 등 여러 관련 기관에서 한부모 가족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룰 실시하고 있는데,이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 관련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한부모 가족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자금재원: 공공자금관리기금(2011년,40억 원)
대여기준 및 조건(2011년 기준)
- 1인당 대여한도액: 2,000만 원이내
- 대여이율: 연리 3%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3)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이용
[표 6]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2010년 12월 31일 현재)
자료: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입 퇴소는 시 군 구청 신청과 상담을 통해 결정된다. 관련시설은 대상자의 특징,한부모 가족의 유형 등에 따라 입소하며, 시설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다(표 6). 특히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시설에서는 일정시간 직업훈련을 참여하게 되면 교통비,가계보조비 지원 등이 있으며,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매월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시설에 따라 아동 방과후 지도,가족문제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그리고 사업자금,의료비,주택자금,자립정착금 등도 지급된다.
4) 미혼모 부지원 거점기관운영
미혼모 부 지원 거점기관은 미혼모 부의 자녀양육 및 경제자립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1년 현재 11개의 사업수행기관을 두고 있는데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임신 초기부터 온-오프라인 상담 및 종합적인 정보 제공,자녀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병원비,생필품 등 지원,미혼모 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조 모임 운영을 지원하여 미혼모 부간 자립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5)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저소득 여성가장,가족역량이 부족한부자,미혼모 부자,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 가족 등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17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2011년 현재)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 및 욕구 충족
취약가족의 취업,자녀,주거문제 등 개별문제 해결에 필요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후원단체,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발굴지원
6)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별거가족,미혼모 부가족 등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 관련 구조사업을 실시한다. 단,승소금액이 2억 원 초과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법률 상담,소송대리 둥)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이행명령,감치처분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외에도 주택법에 의거하여 무주택 저소득 모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비율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해 군인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원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 한부모 가족 정책의 과제
한부모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한부모가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도움을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제공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특히 이들이 갖는 경제적 문제,자녀양육문제,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에 맞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돕는 것은 마땅한 책임이라 여겨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 가족 관련 정책은 이들을 결핍모델로 접근하여 최소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제 자립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한부모 가족의 경우 경제적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실제 제공받은 제도가 많지 않다. 물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와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자녀양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충족시키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수당 또는 자녀의 사교육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지난 2000년 22만 5천 명이었던 부자가정은 5년새 28만 6천 923명으로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17.3% 증가한 모자가정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현재 한부모 가족지원 내용은 모자가족에 치중되는 면이 많다. 물론 이를 인지하고 부자가족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이들만이 갖는 문제를 도와 줄 별도의 센터나 상담창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이들이 한부모 가족지원에서조차 또 다른 배제를 갖지 않도록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한부모 가족은 하나의 가족 유형으로 복합적이고 특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외부지원체계가 부족하므로 공적인 면에서 이들이 갖는 여러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할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거점센터를 2011년 현재 17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수적인면에서도 부족할 뿐 아니라, 한부모 가족을 돕는 전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통합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거점기관 외에도 지역사회복지시설 등 여러 관련 기관에서 한부모 가족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룰 실시하고 있는데,이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 관련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한부모 가족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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