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크라임’과 방관자傍觀者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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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메리칸 크라임’과 방관자傍觀者처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관자효과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폐해에 대한 사전 교육이 절실하다
-방관자가 불러낸 또 다른 비극: 제노비스 사건
-방관자효과의 원인

본문내용

기관들이 권위를 잃고 사회가 해체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몰림에 따라 타인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익명성이 높아지면서 범죄가 더 성행하게 된 것이다.
현대에 와서 독일인의 유대인 대학살은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환경, 사회,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독일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해서 홀로코스트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특별히 이기적이거나 무관심해서 제노비스 사건의 방관자가 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상황의 지배를 받고 집단에 묶여 개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방관한 그들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살인을 방관한 죄는 어느 정도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아메리칸 크라임’을 통해 방관자효과를 살펴봤는데 얼핏 생각하면 이 주제는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더 연관성이 깊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이를 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방관자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의아해서이다. 형법 275조에 의하면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게 된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고에 처한 사람에 한해서 적용된다. 2010년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집단폭행 당한 사람 방관하는 행인들 처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방관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방관자라는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거니와 방관자를 범죄로 인정하면 그에 따른 형벌의 부과도 애매하다. 강간 사건의 목격자가 이를 방관했다면 1m에서 방관한 경우와 10m밖에서 방관한 경우 형벌의 중량은 달라져야 하는가?
아메리칸 크라임에서 거트는 살인의 주동자이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방관자로 일관하다가 살인에 직접적 혹은 간적접으로 동조한다. 이 영화에서 방관자들은 비명소리를 수차례 듣고 신고하지 않는 이웃집 사람들, 폭행을 보고도 말리지 않는 아이들과 그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살인에 의한 방관은 부작위범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 책임을 묻기도 한다. 하지만 강간이나 폭행에 대한 방관은 아직까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방관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범죄가 일어난 후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처벌에 앞서는 대응책으로 방관자효과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폐해에 대한 사전 교육이 더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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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8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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