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각종부담금에 관한 연구 - 개발부담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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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각종부담금에 관한 연구 - 개발부담금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론
 1. 부담금이란
 2. 부동산 개발 관련 각종 부담금


2장. 개발부담금
 1. 개발부담금 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2.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3.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4. 개발비용
 5. 정상지가상승분
 6. 부담금의 부과
 7. 부담금의 징수
 8.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


3장. 사례연구

본문내용

부는 '및'의 개념을 '또는'이라고 해석,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사업의 전단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라며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산업개발
판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4. 대법원의 판결
-2009년 12월 24일 삼성동 아이파크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선 고
아이파크는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지조성공사를 하였는지 판단한 후 원심법원에서 판결하라는 판단으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판결문의 내용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396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재판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12.7.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1항 제1호,제2항,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12.15.대통령령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 [별표 1]제1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한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것)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12.7.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을 들면서,같은 조 제2항에서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12.15.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 [별표 1]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구주택건설촉진법(2003.5.29.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한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10.23.선고 99두8770판결 참조).
2.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0.8.4.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2000.12.31.서울 강남구 삼성동 87대 32,259㎡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한국중공업 사옥 등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2004.3.18.사용검사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ㆍ허가 절차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5. 최종결론
-2010 5월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고 시행된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강남구청 측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했음을 전제로 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6. 판례로 인한 효과
개발부담금이란, 택지개발 등에서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여 대지조성사업 등을 할 경우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말한다.
본 대법원 판례는 "개발이익환수법 및 그 취지에 따르면,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은 주택건설에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물의가 많았던 만큼 본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무조건적으로 개발부담금을 환수해가는 조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등을 통하여 택지개발을 한 경우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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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9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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