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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제조사권][반감시권][사면권][통수권][전시작전통제권][추적권][사면]강제조사권, 반감시권, 사면권, 통수권, 전시작전통제권, 추적권 분석(강제조사권, 반감시권, 사면권, 통수권, 전시작전통제권, 추적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강제조사권
1. 강제조사권
1) 실효성 여부
2) 외국과의 비교
2. 과징금의 상향조정

Ⅱ. 반감시권
1. 정보사회의 기본권으로서의 반감시권
2.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원칙
1) 수집제한의 원칙
2) 양질정보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5) 안전 보호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참여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3.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한계와 반감시권의 내용
1)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은 개인의 처분가능한 법익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동의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의 통제, 열람청구 및 정정과 삭제청구라는 구제수단의 무력함
3) 권력의 통제문제로 정보의 집중과 감시를 억제하여야 한다
4) 프라이버시 위원회와 반감시법

Ⅲ. 사면권
1. 권력분립상의 한계
1) 사면에 의한 사법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2) 입법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3) 사면의 겸억성(謙抑性)
2. 목적상의 한계
1) 정치적 남용 금지
2) 법이념상의 한계
3) 형사정책적 목적상의 한계

Ⅳ. 통수권
1. 능력 부족한 인물 국방장관 임명은 과오
2. 북진통일 의지 눈치 챈 미국과 갈등 빚어
3. 휴전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Ⅴ. 전시작전통제권

Ⅵ. 추적권
1. 영미주류밀수방지조약
2. 추적과 격침
3. 양국의 주장
4. 사건의 논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군 장성이 전시작전권을 수행할 수 없고,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이 개발보유운용하고 있는 첨단무기체계를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군이 갖지 못하고 있다는 기술상의 한계에 기인한다. 한국군은 현재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북한 신호정보(SIGMINTSignal Intelligence)의 99%, 영상정보(IMINTImagery Intelligence)의 98%를 全的으로 미군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위 및 성격의 재조정은 한국에게 자주를 안겨 주는 대신, 치명적 안보 위험을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연합방위체제가 와해된 후,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안보 意志와 국민총화 태세, 그리고 천문학적 숫자의 방위비 추가 부담을 필요로 한다. 북한에 主敵(주적) 개념조차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盧무현 정권에게 이 모든 것을 기대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끈질기게 국가안보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는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가? 이는 盧정권의 대북 유화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곧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북한은 최근 6자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주장을 제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 상호 감군 및 군축과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UN司 해체 등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盧무현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배경에 남북 간 자주와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동맹을 희생시킬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극히 우려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개발은 자위용으로 이해할 만하며, 일리가 있다 등의 입장을 밝힌 점으로 볼 때, 盧정권 핵심세력이 대한민국 中心의 국가관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盧무현 정권이 金정일 정권을 신뢰하는 이상, 한국의 국가안보를 경시간과하면서, 金정일과의 합의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金정일 정권이 원하고 주장하는 조치들을 수용하려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Ⅵ. 추적권
1. 영미주류밀수방지조약
미국의 금주법 제정 후 영국에의 주류밀수를 노리는 배가 급증해, 1924년에 영미주류밀수방지조약이 맺어졌다.
이 조약은 양국의 영해폭을 거안 3해리라고 선언한 것으로(1조), 미국에의 주류 밀수를 감시하기 위해 영해 밖에 있어도 해안에서 용의(혐의)선박의 1시간 운항 거리 내의 수역에 있어, 미국이 영국선박에 승선, 질문 및 서류검사를 행하는 것에 있어 영국은 이의(objection)를 제시하지 말 것, 그 결과 용의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수색을 행하고, 밀수의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그 선박을 나포하고, 항구에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2조)
2. 추적과 격침
(i) I’m Alone호는 캐나다의 노바스코치아에 등록된 영국 국적의 스쿠너였으나, 미국 세관은 밀수 용의선으로 경계하고 있었다.
1929년 3월 20일, I’m Alone호는 루이지아나 충거안 십수해리의 해역을 항행 중에, 미국 연안경비대 경비선 폴코트호의 정지신호를 받았으나, 그것에 답하지 않고 외해로 도주했다. 폴코트호는 추적을 개시했으나, 대포의 고장 때문에 다른 경비선의 응원을 요청했다. 추적 3일째인 3월 22일 아침, 응원 경비선 데크스타호가 도착해 추적에 가담, 정지신호, 경고사격을 반복했으나, 그대도 정지신호에 응답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선체에 사격을 가해 거안 약 225해리의 공해상에서 I’m Alone호는 침몰했다.
(ii) 이 문제는 미국과 캐나다와의 외교 교섭에 위임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사건은 앞에 서술한 조약 4조의 규정에 따라, 합동위원회에 넘겨졌다.
위원으로 미국정부는 자국 연방최고재판사 Willis Van Devanter를 임명, 캐나다 정부는 자국 최고재판장인 Sir Lyman Poore Duff를 임명했다.
3. 양국의 주장
(i) 캐나다의 주장 국제법상 추적권이 인정되는 것은 영해에서의 추적이며, I’m Alone호가 1시간 항정수역 내에 있었다 해도, 조약상의 부여받은 권한이 없는 한 수역에서의 추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추적은 동일 선박에 의한 필요가 있고, 수역 외에서 다른 경비선에의 유인은 추적의 계속성이 빠진 것이다. 더구나, 조약이 승선, 나포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격침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ii) 미국의 주장 추적에 관한한, 1시간 항정수역은 영해와 같으며, 그 수역 에서의 추적권은 인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약에 정한 승선, 나포 등의 권한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 그리고 본건으로는 추적에 다른 경비선이 더해졌으나, 계속성이 빠진 것은 아니다. 더구나 본건의 책임은 I’m Alone호가 정지를 거부하며 도주를 계속해서이며, 도주를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격침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 사건의 논점
양국의 주장에 대해 합동위원회는 (i) 위반선박이 추적개시 때에 1시간 항정수역내 및 미국법이 설정한 12해리 수역 내에 있어, 추적종료시에 수역 밖에 있던 경우에, 미국 정부가 추적권을 가지는가 아닌가,
(ii) 미국이 추적권을 가지고, 조약 2조에 기초해 그 권리 행사의 권한을 가진다고 가정해서, 이 경우에 미국에 의한 침몰이 법률상 정당화 되는가 아닌가 라는 2가지 논점으로 정리했다.
참고문헌
고문현(2010) - 사면권 행사의 실태분석을 통한 사면권 통제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김태주(2011) -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분석과 보완방향, 국민대학교
김현수(2001) - 추적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대한민국해군
민경식(1992) -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이인권(2003) - 강제조사권의 한계와 대안,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2002) - 반감시권 :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화시대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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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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