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개념 정리
3. 괴롭힘과 강압의 현장 (사례 연구)
4. 원인과 결과
5.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해결방안 (방관자에 대한 고찰)
6. 결론
2. 개념 정리
3. 괴롭힘과 강압의 현장 (사례 연구)
4. 원인과 결과
5.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해결방안 (방관자에 대한 고찰)
6. 결론
본문내용
대 한 국가적인 심리상담센터의 지원과 확충을 필요로 한다.
둘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다각도적인 시선에서의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활성 화되어야 하며 그들 주변인의 많은 도움이 절실하다.
셋째, 방관자가 될 수도 있는 주변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방관자 효과에 대한 지식이나 깨달음이 방관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르면, 방관자 효과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 였다. 자신들이 방관을 하고 모른체 하거나 혹은 다수에 따라 옳지 않은 선 택을 하는 것이 일종의 군중심리나 방관자 효과의 하나인 심리적 작용임을 인지한 이는 괴롭힘과 강압의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이에 대한 반감적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고치려 노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작용에 지배되어 잘못된 상황임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인지>의 과정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요즈음은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심리상담사를 채택하여 심리검사 등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졌고, 가정과 학교에서도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센터나 혹은 그와 관련된 인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러한 국방부 직할기관 및 인력을 동원해 이러한 심리적 효과들에 대한 인지 활동을 펼치고, 다양한 매스 미디어를 이용한 접근성을 펼친다면 일반인 혹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효과들에 대한 인지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각 학교의 담임 교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전파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외면해버리는 나쁜 사마리아인을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정을 말한다.
강도를 만나 옷가지와 소지품을 강탈당하고 큰 부상을 입어 거의 죽게 된 유대인 행인을 같은 부족인 유대인 제사장이 못 본 채 지나가고 레위족의 사람도 외면했다. 그러나 유대인과 적대관계에 있던 한 사마리아인(팔레스타인의 옛 수도 사마리아의 주민)이 그를 발견해 감람유와 포도주로 상처를 씻고 소독한 다음 자기의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지속적 구호를 당부하고 자신의 여행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도 될 것인가? 이는 세계법제사의 뿌리 깊은 쟁점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법률은 형법전 안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마련해 놓고, 불구조자 혹은 구조 불이행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형법엔 위험한 사람에 대한 구조행위로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데도 구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애타주의와 인도주의 의무를 법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한 빠진 사람을 구조하다 본의 아니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구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응급의료법(17대 국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발의)에 명시돼 있긴 하지만, 구조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중심적 내용은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보았을 때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라면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주어야 할 구조의무이다. 형법은 도덕법전이 아니기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칭찬과 보상은 형법의 주된 관심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나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처우의 문제가 형법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형법에 따라 착한 사마리아인을 강제하는 것이 윤리의 법적 강제나 법 만능주의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형법의 자유화나 비범죄화의 논의 및 그 입법적 실현이 진척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규정을 유지하거나 새로이 규정하는 데는 분명히 그 나름의 법이론적 · 법정책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수많은 방관자의 입장에 처해진 이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쯤 생각해 보게 하고 싶다.
둘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다각도적인 시선에서의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활성 화되어야 하며 그들 주변인의 많은 도움이 절실하다.
셋째, 방관자가 될 수도 있는 주변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방관자 효과에 대한 지식이나 깨달음이 방관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르면, 방관자 효과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 였다. 자신들이 방관을 하고 모른체 하거나 혹은 다수에 따라 옳지 않은 선 택을 하는 것이 일종의 군중심리나 방관자 효과의 하나인 심리적 작용임을 인지한 이는 괴롭힘과 강압의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이에 대한 반감적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고치려 노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작용에 지배되어 잘못된 상황임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인지>의 과정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요즈음은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심리상담사를 채택하여 심리검사 등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졌고, 가정과 학교에서도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센터나 혹은 그와 관련된 인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러한 국방부 직할기관 및 인력을 동원해 이러한 심리적 효과들에 대한 인지 활동을 펼치고, 다양한 매스 미디어를 이용한 접근성을 펼친다면 일반인 혹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효과들에 대한 인지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각 학교의 담임 교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전파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외면해버리는 나쁜 사마리아인을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정을 말한다.
강도를 만나 옷가지와 소지품을 강탈당하고 큰 부상을 입어 거의 죽게 된 유대인 행인을 같은 부족인 유대인 제사장이 못 본 채 지나가고 레위족의 사람도 외면했다. 그러나 유대인과 적대관계에 있던 한 사마리아인(팔레스타인의 옛 수도 사마리아의 주민)이 그를 발견해 감람유와 포도주로 상처를 씻고 소독한 다음 자기의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지속적 구호를 당부하고 자신의 여행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도 될 것인가? 이는 세계법제사의 뿌리 깊은 쟁점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법률은 형법전 안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마련해 놓고, 불구조자 혹은 구조 불이행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형법엔 위험한 사람에 대한 구조행위로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데도 구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애타주의와 인도주의 의무를 법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한 빠진 사람을 구조하다 본의 아니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구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응급의료법(17대 국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발의)에 명시돼 있긴 하지만, 구조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중심적 내용은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보았을 때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라면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주어야 할 구조의무이다. 형법은 도덕법전이 아니기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칭찬과 보상은 형법의 주된 관심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나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처우의 문제가 형법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형법에 따라 착한 사마리아인을 강제하는 것이 윤리의 법적 강제나 법 만능주의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형법의 자유화나 비범죄화의 논의 및 그 입법적 실현이 진척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규정을 유지하거나 새로이 규정하는 데는 분명히 그 나름의 법이론적 · 법정책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수많은 방관자의 입장에 처해진 이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쯤 생각해 보게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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