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국제國際회의업에 대한 이해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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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수레포트★국제國際회의업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제회의업' 개략
1> 국제회의의 종류
Ⅱ. 본론: 국제회의업에 관한 법령 소개 및 해석
1. 관광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국제회의업과 관련된 법령
2. 법령 해석

본문내용

법 시행령 제6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 정관이나 규약을 변경한 경우, 해산 파산한 경우, 사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행했을 때 바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금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6조(국고보조금의 신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및 효과,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사업공정계획,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조달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09.12.31>
국고보조금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명칭)
⑤업 종
⑥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⑦신 청 금 액
⑧거 래 은 행
⑨용 도
⑩신 청 사 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1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합니다) 및 효과 1부
없음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1부
3. 사업공정계획 1부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의 산출내역 1부
5.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광진흥법 제78조(보고검사) >
지자체의 장은 관광진흥정책의 수립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 진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7조(보고)
관광진흥법 제78조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국제회의업의 등록현황과 국제회의업 사업계획승인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매년 말 현재의 상황을 해당연도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79조(수수료) >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납부자
금액
1. 국제회의업을 등록하는 자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0,000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해설 : 국제회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의 경우 30,000원의 수수료가 들고 변경등록의 경우 1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또 국제회의업을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20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의 경우 신규사업계회의 승인에 50,000원, 변경승인의 경우에도 50,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 관광진흥법 제82조(벌칙)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회의업을 경영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86조(과태료) >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명칭 중 정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부과)
관광진흥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 6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2호
30만원
해설 :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 8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제28조 제2항 전단을 위반해 영업준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관광진흥법 86조 제1항 4호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해당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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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5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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