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9.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회의를 포함)
2)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행방불명 · 사망 · 실종신고
4)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어음법 · 수표법 · 민법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7)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 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공제범위)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준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0.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부실기재 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2)세금계산서 미수취 · 부실기재 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3)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하나 대가 및 그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 되지 아니한다.
5)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7)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것으로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11.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혜택이 따른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단,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음식·숙박업 운영 간이과세자는 발행금액의 1.5% 세액공제-2005.1.1이후 공급분부터)
참고문헌
다음백과사전
절약가이드책
  • 가격1,2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4.12.05
  • 저작시기201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244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