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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색하여 볼 수 있다. 즉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자녀의 경우 각각 3,000만원, 배우자는 5억원)내에서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차후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 포함되어 그 효과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이 방법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 그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비과세되는 금융자산을 적극 활용하라
위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볼 수 있다. 정책적으로 재산의 양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상품의 경우 상속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 것이다. 즉 만기 금액의 수령 시 상속세 등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여 둠으로써,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여 주고도 상속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요건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많은 금융기관에서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이를 전적으로 믿고 선택하였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사례도 많으므로 철저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꼭 상속세가 비과세되지는 않는다 해도 그 금액의 20%까지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상당부분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미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그 공제액이 많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가급적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제액을 높임으로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후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만 상속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도 부담하지 않는다.
세금절약 십계명
□ 지출증빙을 챙겨라.
-세금을 계산할 때 관련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이 있다.
□ 현금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현금을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혜택과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권 추첨으로 최고 1억원의 당첨기회도 부여된다.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라.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샀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와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실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
□ 신고기한을 지켜라.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손해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라.
-세금을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장하지 않으면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세금혜택을 찾아라.
-조세지원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50% 세액감면제도와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금납부연기 제도 등이 있다.
□ 궁금하면 상담하라.
-세금을 내야하는지, 세법이 이해가 안될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요금만으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억울한 세금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청하라.
-영세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2) 비과세되는 금융자산을 적극 활용하라
위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볼 수 있다. 정책적으로 재산의 양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상품의 경우 상속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 것이다. 즉 만기 금액의 수령 시 상속세 등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여 둠으로써,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여 주고도 상속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요건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많은 금융기관에서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이를 전적으로 믿고 선택하였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사례도 많으므로 철저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꼭 상속세가 비과세되지는 않는다 해도 그 금액의 20%까지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상당부분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미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그 공제액이 많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가급적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제액을 높임으로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후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만 상속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도 부담하지 않는다.
세금절약 십계명
□ 지출증빙을 챙겨라.
-세금을 계산할 때 관련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이 있다.
□ 현금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현금을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혜택과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권 추첨으로 최고 1억원의 당첨기회도 부여된다.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라.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샀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와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실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
□ 신고기한을 지켜라.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손해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라.
-세금을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장하지 않으면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세금혜택을 찾아라.
-조세지원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50% 세액감면제도와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금납부연기 제도 등이 있다.
□ 궁금하면 상담하라.
-세금을 내야하는지, 세법이 이해가 안될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요금만으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억울한 세금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청하라.
-영세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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