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획][보험사기단속 및 수사기획, 형사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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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기획][보험사기단속 및 수사기획, 형사정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보험사기의 정의
 1.보험사기의 개념
 2.보험사기의 특성

Ⅲ. 보험사기의 발생현황 및 사례
 1.보험사기 적발 현황
 2.보험사기의 유형과 사례

Ⅳ. 현행 보험사기 방지대책
 1.보험 감독 당국의 행정지시
 2. 보험 회사의 대응노력 및 법적규제
  1) 상법상 규정
  2) 민법, 보험업법상 규정

Ⅴ.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문제점

Ⅵ.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개선방안
 1. 제도적방안
 2. 법적 방안

Ⅶ. 한계점

Ⅷ. 결론

<첨부자료>
1.참고문헌

본문내용

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측에게 위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제도
일단 성립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부보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된 때에는 합리적인 보험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도 일정한 불이이긍ㄹ 가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이 위험가입자 측의 고의중과실로 현저히 변경증가된 경우에도 같은 취지에서 계약해지권과 보험료증액청구권을 보험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⑥ 고의중과실 면책
보험사고가 보험가입자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보험가입자 측의 사고유발 동기를 억제하고 있다.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만을 면책시키는 특칙을 두고 있다.
⑦ 보험사고발생의 통지, 사고조사 등에 대한 협조의무
보험가입자측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위험이 개제된 사고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보험자의 사고경위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장기간 이를 통지하지 않는 예가 많다. 이 때에는 관련 증거가 흩어지고, 책임소재의 규명이나 손해액산정 등을 위한 사실입증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당한 제재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상법도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제제는 약관에 맡기고 있다.
Ⅶ.한계점
1. 조직적인 면 및 예산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보험관련 기구만 해도 수 개가 된다. 그 산하에 보험범죄를 단속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그 수개의 기관에서 서로 유치할려고 한다던지, 법적으로 인정된 전담기구를 하나의 기관에 설치한다면 덩달아 전담기구 비슷한 것을 조직할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사기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집적, 공유하는 방안으로 중립적인 제3의 기구를 조직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보험 관련 기구가 생겨 일반 국민들은 더 혼란에 빠질 것이고, 해당 보험회사 마저 담당기관에 대해 혼란에 빠질 것이다.
보험사기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흉포화 된다고 보험사기 사건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실정이다. 보험범죄 수사전담원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임무를 수행시키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으로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수 개나 되는 기구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2. 제도적인 면
보험범죄 전담반에게 조사권과 체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엄연히 법집행기관이 아닌 조직에 체포권까지 부여한다는 것은 법률주의 의 위반이 아닌 가 싶다. 그리고 체포권이 아니더라도 조사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률제정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렇게 보험범죄 전담반에게 여러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보험범죄관련 기관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험관련 법률 또한 많이 생겨나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보험범죄는 암수범죄가 많아 범죄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부정확한 범죄지표를 만들어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많은 예산과 인원이 낭비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 등은 보이지도 않는 보험범죄 단속에 열의를 기울인다면 뚜렷하게 보이는 폭력이나 절도 등의 사건에 소홀해 질 위험도 있는 것은 자명하다.
3. 인권적인 면
아무리 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여러 보험관련 기관들과 수사기관, 일반 보험회사 들이 같이 공유하게 된다면 개인의 정보는 유출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한다는 미명아래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적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인 기준없이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백한 사람을 범죄자로 의심하는 것 또한 말도 안되는 억지이다. 정보가 공유된다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일 것이다.
Ⅷ. 결론
보험은 많은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여 경제안정을 유지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과 사회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고요한 대재난(the Quiet Catastrophe)"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단 한번의 요란스런 사고로 세상을 뒤흔들면서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주는 재난은 아니지만 서서히 나타나는 문제가 사회 및 국가경제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켜 대재난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보험범죄행위가 보험금을 용이하게 사취할 수 있는 모든 보험분야에서 심각하게 확산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수단과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 폭력화되고 있어 보험사업자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킴은 물론 우리 경제 사회에 많은 피해를 주고있는바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도덕적 위험을 관리하고 도덕적 위험을 관리하고 도덕적 위험에 대한 대처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보험범죄 방지와 척결을 위한 범업계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액계약 및 중복계약에 대한 업계 공동의 위험관리와 사고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보험범죄 방지에 활용하고, 한편으로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보험사기조사팀(SUI)를 가동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보험범죄의 불법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보험제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풍토 자체를 없애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첨부자료>
▶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내남정,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생명보험협회 및 SIS금융정보 2001.3.15
구하서, <보험학요론>, 법문사, 2000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년
이은영, 채권총칙, 박영사, 2001년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2년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년
금융감독원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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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05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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