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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기구만 해도 수 개가 된다. 그 산하에 보험범죄를 단속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그 수개의 기관에서 서로 유치할려고 한다던지, 법적으로 인정된 전담기구를 하나의 기관에 설치한다면 덩달아 전담기구 비슷한 것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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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적 성향문제와 경제적 위기로 인한 죄의식 결여로 대부분 사람들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를 사소하고 대부분은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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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869(5.3)
265(20.5)
30.5
손해보험
15,644(94.7)
1,025(79.5)
6.6
합 계
16,513(100.0)
1,290(100.0)
7.8
* 주) ( )는 구성비
사법처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구속
545
479
-12.1
781
63.0
1,256
60.8
(25.1)
(23.5)
(23.0)
불구속
734
772
5.2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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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보험사기 규정을 첨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보험살인에 대하여도 형법전에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제250조 제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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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키더라도 그 하부 조직은 상설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즉, 손보 위원회의 보상관리 전담반 미치특별조사반, 생보 위원회의 보험사고조사반 대신 상설조직으로 보험사기대책팀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한다.
동 대책팀의 주요 임무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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