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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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rt 1
Ⅰ. 특정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일반론

1. 특정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2. 특정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3. 특가법의 내용
1). 특가법의 구성
2). 가중처벌을 추가한 개정내용
4. 요건
5. 효과
6. 특가법의 문제점
1). 입법동기와 배경사고의 문제점
2). 법형식의 문제점
3). 과잉형벌의 문제점
7. 특가법 폐지론에 대한 생각

Part 2
Ⅱ. 특가법 법률위반의 죄(제5조의 3)
1. 문제제기
2. 특가법 제5조의3의 보호법익
3.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1).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할 것
2). 도주 운전죄란
3). 구호의무의 구체적 내용
(1). 내용
(2). 구호조치의 주체
(3). 구호조치의 정도
4). 인과관계의 성립
4. 피해자 치사
1). 내용
5.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프랑스
3). 일본
6. 효과
7. 사례의 적용
Ⅲ. 결론

본문내용

843
(3). 구호조치의 정도
구호조치는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바, 판례에 의하면 사고운전자의 힘으로 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라 할 지라도 사고운전자로서는 자동차에서 하차 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을 하시도한 다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경찰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자 현장을 떠난다는 고지를 한 후 연락 가능한 장소에서 즉시 경찰관서나 병원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96. 12.6. 96도2407
4). 인과관계의 성립
사고운전자의 교통에 있어서의 과실과 그로인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지불이행의 점에 대한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제5조의 3 제1항의 제 1호가 적용 될 여지는 없다.
4. 피해자 치사
1). 내용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는 동법 제5조의3 제1항의 죄를 범하고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단순도주운전의 경우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고 특히 치사의 경우에는 그 법정형은 상해치사의 경우보다 더 무거운 것은 물론 살인죄보다도 무겁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적어도 살인에 견줄 정도의 고도의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5.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독일 형법 제142조는 ‘교통사고장소로 부터의 허용되지 아니한 떠남’ 이라는 제목하에 교통사고에 관여한 자가 다른 교통관여자 및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신원 차량 및 관여의 태양에 대한 확정을 그의 입회와 그가 사고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거나 확정할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 적당한 시간 특정을 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에서의 사고 후 사고장소로부터 떠났을 때에는 2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차량의 운전자가 자기차량이 교통사고를 야기 또는 발생하였음을 알고도 정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게 부과 될지도 모를 형사법적 또는 민사법적인 책임을 면하려고 한때에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었다.
3). 일본
일본 도로교통법 제72항 전단은 차량 등의 교통에 의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체의 손상이 있을 때 당해 차량 등의 운전자와 승무원은 즉시 차량 등의 운행을 정지하고 부상자를 구호하고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구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 117조는 제72조 제1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6. 효과
형법 제 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11.11 94도2349
즉 차량운전자는 형법의 적용과 더불어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7. 사례의 적용
1). 이 사건에서는 사고 이후 현장에서 내리는 등의 정차 의무는 이행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유기 하였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2). 인적이 없는 틈을 타서 10미터 떨어진 곳에 유기한 사실을 통해서 갑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고 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위 사실을 보면 사고 후 갑은 피해자 을을 위한 보호조치 의무는 커녕 사고 후 장소를 이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례는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됨을 확인 후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사고 현장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탈한 것이라면 도주의 범의가 부인되어 도주사실을 인정하지 았않지 만 위 사항은 위 판례와는 다르게 도주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특가법 제5조 3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Ⅲ. 결론
●. 특별법인 특가법을 조사하면서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중 특별형법에는 수많은 문제점을 수반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보다도 너무 중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별형법의 출발점 자체가 일반형법 등 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입법으로 담음 것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엄벌의 정도가 지나쳐서 비례원칙 및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더하여 군사독재시대의 통치 수단에 불과 했던 특별법의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 사례를 종합해 결론을 내려 보면 자동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치어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당하면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된다. 사례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 경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이상 특가법의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되게 될 것이다.
Ⅳ. 참고자료
참고서적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이재상, 형법의 바이블, 헤르메스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
이재철, 형법강의, 고담사
참고논문
강대웅, 우리나라의 특별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북대학교
오영근, 200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자료, 한양대학교
김희수, 특별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에 대한 개폐론
오영근,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당위성
강윤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참고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main.do
로우엔비 http://www.lawnb.com/main/P_index.asp
KISS http://search.koreanstudies.net/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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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04
  • 저작시기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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