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교권의 이해
1.교권이란 …………………………………………………………………………… 3
Ⅱ. 교권 침해 사례
1.국가적·정치적 ………………………………………………………………… 6
2.학생·학부모 …………………………………………………………………… 8
3.동료교사 ………………………………………………………………………… 9
Ⅲ. 교권 확립 방안
1.교권 보호의 목적 ……………………………………………………………… 11
2.교권 확립 방안 ………………………………………………………………… 12
Ⅳ. 결론 …………………………………………………………………… 15
Ⅴ. 참고자료 ………………………………………………………… 1
1.교권이란 …………………………………………………………………………… 3
Ⅱ. 교권 침해 사례
1.국가적·정치적 ………………………………………………………………… 6
2.학생·학부모 …………………………………………………………………… 8
3.동료교사 ………………………………………………………………………… 9
Ⅲ. 교권 확립 방안
1.교권 보호의 목적 ……………………………………………………………… 11
2.교권 확립 방안 ………………………………………………………………… 12
Ⅳ. 결론 …………………………………………………………………… 15
Ⅴ. 참고자료 ………………………………………………………… 1
본문내용
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예전에는 선생님이라면 그림자도 밟지 않고 존경스러워했지만 요즘에는 선생님만큼 만만한 상대도 없다. 이 일의 이면에는 자본주의 사회와 입시위주의 교육 정책이 한 몫을 단단히 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인 현재, 돈이 최고인 지금 교사의 지위는 그저 말단 공무원으로 추락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잘 가르치지 못하거나 대학 입시에 대해 정보가 많지 않은 교사는 무시당하기 일수고, 인성위주의 교육을 하려한다면 공부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일쑤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교사들의 권위를 강화 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교사의 대한 아무것도 하지않고, 하려하지 않는 무능한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생길 것이고, 교권 보호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교사의 실력 제고
사람들이 흔히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은 교사 자신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무능하고, 학생들의 훈육에 아무런 의욕도 보이지 않으며, 귀찮은 일은 나서지 않고, 그저 자리만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전의 부정적인 교사들의 모습이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몇몇의 교사들은 이러한 모습을 띄우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존경심을 잃고 자기 자신 스스로 교권을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의 교권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나아가서는 모든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런 몇몇의 교사들 외에,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하는 교사들이 더 많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수업이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교사는 대학을 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전수와 올바른 정신과 사회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국가의 교육정책과 지역의 교육정책, 학교의 교육정책에 맞게 계열성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교사의 훈육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학생의 인권이 대책없이 강화되고, 교사의 제재 수단이 대책없이 사라져버린 탓에 교사는 쉽게 학생들을 관리할 수가 없다. 관리를 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간섭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사의 지도는 아무것도 아닌게 된다. 훈육함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질 않으니 교사를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또한 한자녀 가정이 늘면서 부모들의 과잉보호는 늘어가고, 본인의 자녀가 피해를 입거나, 공부에 지장이 간다면 아무리 교사라 할지라도 폭행과 폭언을 감당해 내야한다.
물론 이러한 불평등하고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교사는 꿋꿋이 인내하고 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서 인간 대 인간이 아닌, 밑으로 보고 깔보는 것이 더 문제이며, 그 문제를 교사의 능력으로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처사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능력한 교사를 무조건 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말은 아니다. 교사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평가를 받고, 스스로 성찰하고 발전해야한다. 학생들의 지식을 위해 더 다양한 교수법에 대해 탐구하여야 하고,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교육철학을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도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제도적인 방법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안정적인 직업으로서만 선호되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교권 침해는 공교육의 위기, 교실 붕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교권 침해는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 국가의 통제, 정치적인 통제, 혹은 학교 내에서 몇몇 부정적인 교사들의 금품수수나 성적 위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권침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권은 그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권리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럼으로써 교권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유린당할 때, 이것이 이슈화 되어서 심각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물론 이런 것도 명백한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바로 공교육에 대한 관점 자체가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필요하다. 헌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행 법률은 학생의 미성숙함과 교사의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이것들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 행정도 교권 침해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의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발전시켜 교권의 교육·정치적 자유와 함께 학생의 인권도 같이 신장시켜,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의 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는 교권에 대해 명확히 알고,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하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배우듯이 전인교육을 통한 지·덕·체의 조화를 위해서는 먼저 교권이 바로서야 한다.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자세하게 알고, 깊게 생각하여 고민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또 앞으로도 끝나지 않은 과제이다.
참고 자료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 - 대전교육청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 - 전북교육청
기본권으로서 교권에 대한 논의/ 김언순
교재 - 교직 실무
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7410
표 :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43417
http://www2.webright.co.kr/emagazine/bbs/board.php?bo_table=kk10&wr_id=4
이러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교사들의 권위를 강화 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교사의 대한 아무것도 하지않고, 하려하지 않는 무능한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생길 것이고, 교권 보호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교사의 실력 제고
사람들이 흔히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은 교사 자신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무능하고, 학생들의 훈육에 아무런 의욕도 보이지 않으며, 귀찮은 일은 나서지 않고, 그저 자리만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전의 부정적인 교사들의 모습이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몇몇의 교사들은 이러한 모습을 띄우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존경심을 잃고 자기 자신 스스로 교권을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의 교권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나아가서는 모든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런 몇몇의 교사들 외에,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하는 교사들이 더 많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수업이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교사는 대학을 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전수와 올바른 정신과 사회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국가의 교육정책과 지역의 교육정책, 학교의 교육정책에 맞게 계열성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교사의 훈육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학생의 인권이 대책없이 강화되고, 교사의 제재 수단이 대책없이 사라져버린 탓에 교사는 쉽게 학생들을 관리할 수가 없다. 관리를 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간섭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사의 지도는 아무것도 아닌게 된다. 훈육함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질 않으니 교사를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또한 한자녀 가정이 늘면서 부모들의 과잉보호는 늘어가고, 본인의 자녀가 피해를 입거나, 공부에 지장이 간다면 아무리 교사라 할지라도 폭행과 폭언을 감당해 내야한다.
물론 이러한 불평등하고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교사는 꿋꿋이 인내하고 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서 인간 대 인간이 아닌, 밑으로 보고 깔보는 것이 더 문제이며, 그 문제를 교사의 능력으로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처사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능력한 교사를 무조건 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말은 아니다. 교사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평가를 받고, 스스로 성찰하고 발전해야한다. 학생들의 지식을 위해 더 다양한 교수법에 대해 탐구하여야 하고,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교육철학을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도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제도적인 방법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안정적인 직업으로서만 선호되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교권 침해는 공교육의 위기, 교실 붕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교권 침해는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 국가의 통제, 정치적인 통제, 혹은 학교 내에서 몇몇 부정적인 교사들의 금품수수나 성적 위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권침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권은 그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권리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럼으로써 교권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유린당할 때, 이것이 이슈화 되어서 심각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물론 이런 것도 명백한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바로 공교육에 대한 관점 자체가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필요하다. 헌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행 법률은 학생의 미성숙함과 교사의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이것들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 행정도 교권 침해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의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발전시켜 교권의 교육·정치적 자유와 함께 학생의 인권도 같이 신장시켜,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의 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는 교권에 대해 명확히 알고,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하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배우듯이 전인교육을 통한 지·덕·체의 조화를 위해서는 먼저 교권이 바로서야 한다.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자세하게 알고, 깊게 생각하여 고민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또 앞으로도 끝나지 않은 과제이다.
참고 자료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 - 대전교육청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 - 전북교육청
기본권으로서 교권에 대한 논의/ 김언순
교재 - 교직 실무
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7410
표 :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43417
http://www2.webright.co.kr/emagazine/bbs/board.php?bo_table=kk10&wr_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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