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연방법원의 체계 - 연방 지구법원(District Courts), 연방항소법원(Courts of Appeal),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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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연방법원] 연방법원의 체계 - 연방 지구법원(District Courts), 연방항소법원(Courts of Appeal),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 연방법원] 연방법원의 체계

1) 연방 지구법원

2) 연방 항소법원

3) 연방대법원

본문내용

살 등 비상시의 경우는 연방판사이면 누구든지 대통령 취임선서를 접수할 수 있다. 대법원에는 직원이 많지 않다. 대법원 판사는 재판관련 업무보조를 위해 3-4명 정도의 법률서기를 데리고 있으며, 대법원 전체로는 300명 정도의 직원이 있을 뿐이다.
현 렌퀴스트(William Rehnquist) 대법원장은 1971년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15년간 재직하다가 1986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는 스탠퍼드대 법과 대학원 출신으로 법조계의 엘리트 코스인 대법원 판사 법률서기를 지낸 후에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법무차관을 거친 행정부 관리출신이다. 그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주의이며 성격은 활달하고 사교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판결문은 간결하고 힘이 있으며 경쾌한 결론도출은 당대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주도하고 있는 대법원은 주요 이슈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판사 9명 중 6명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 특히 낙태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주법률이 17세 미만 미혼여성이 낙태하고자 할 경우 부모 또는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 법률을 지지한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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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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