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법제도] 연방 사법제도의 창설 - 헌법 제3조의 사법제도 규정, 사법제도법 제정, 마샬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 (1801-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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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사법제도] 연방 사법제도의 창설 - 헌법 제3조의 사법제도 규정, 사법제도법 제정, 마샬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 (1801-1835)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 제3조의 사법제도 규정

2) 사법제도법 제정

3) 마샬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 (1801-1835)

본문내용

다.
마샬은 판례와 일련의 혁신을 통해 대법원에 대한 권위와 존경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첫 번째 혁신은 판사의 개인의견 제시를 중단한 것이었다. 영국의 왕정법정의 관례라고 보이는 이것이 마샬 이전에는 대법원 판사들이 순서에 따라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즉, 오늘날과 같은 대법원 단일 의견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마샬은 대법원이 3부 중 하나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6명의 개인판사자격이 아닌 대법원의 이론으로 판결할 필요성을 굳게 믿었고 그의 주장에 따라 대법원은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또한 그는 대법원의 힘의 근원이 되는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을 주장하였다.
연방헌법에 대법원의 사법심사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심사권의 존재여부는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었으나 Marbury v. Madison(1803) 판례를 계기로 사법심사권이 자리 잡게 되었다. 결국 사법심사권을 통해 대법원은 헌법의 의미를 해석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대법원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부 또는 주정부 행정행위의 합헌성을 결정하는데 이 사법심사권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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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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