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익이론
I. 집단사익이론
II. 규제의 경제이론
III. 효용극대화 이론
1. 핵심결정자 접근방법
1) 정치인으로서의 규제자
2) 행정관료로서의 규제자
2. 행태적 접근방법
I. 집단사익이론
II. 규제의 경제이론
III. 효용극대화 이론
1. 핵심결정자 접근방법
1) 정치인으로서의 규제자
2) 행정관료로서의 규제자
2. 행태적 접근방법
본문내용
편,
산업이 제공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보상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이들 공익집단과
상징적으로 협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유인제도로 인해 규제기관이 어떻게
규제대상산업에게 포획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규제자들은 자신들의 봉급이 인상되지 않고, 규제대상산업에서 특권을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규제기관의 규제업무 영역이 확대되거나 규제가 더욱 복잡해지면,
개인별 업무 부담이 증대하기 때문에 규제기관 자체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
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자들은 규제기관의 권한 범위를 좁게 정의하여 업무
처리가 단순한 규제를 마련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규제자는 규제기관 자체
의 규모 및 예산이 증가하는데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제
기관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항상 반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규제자로서 행정관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기관
의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관료들이 자신
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관료로서의 규제자 모형은 최고 공직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지만, 임
명된 규제기관의 책임자와 참모로서의 행정관료 간에 나타나는 행태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정관료가 미래의 직장 보장에 거는 기대와 최고 공직자가 갖는 기대
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관료는 높은 봉급수준을 선호하기보다 오히
려 안정된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민간조직보다는 오히려 공공조직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행태적 접근방법
효용극대화이론의 두 번째 모형인 행태적 접근방법은 핵심결정자 모형처럼 규제자
를 '합리적으로 효용의 극대화를 모색하는 자'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결정
자 모형에서는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고 있는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함으로써 핵
심결정자 모형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신축성이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규제기관은 입법부가 위임한 법적 절차적 범위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보내는 '구조신호'라고 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최
소화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규제기관의 조직구조, 규제수단, 운영절차
등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Joskow, 1974). 그러면 규제기관의 역할이 수동적인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수동적이라기보다는 대응적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규제기관은 그 환경에서 함께하는 집단들의 행위의 변화에 대응하여, 만족할
만한 균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나 일상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이
기 때문이다. 더욱이 규제기관은 탈규제에 관한 논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자
신을 보호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규제기관은 규제의 도입단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규
제는 규제기관에게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자나 그
외의 당사자들이 규제를 이용하는 것처럼 규제기관도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
제를 이용할 수 있다. 규제기관이나 규제대상자가 생존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을 설
명하고 있는 모형이 이러한 사실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기관은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조스코우(Paul L. Joskow)는 조직(소비자, 공익집단, 규제대상산업 또는 기업 등)
과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치인)의 역할에서 비롯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규제자 개인이 아니라 규제기관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행태이론에 관한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조스코
우의 행태적 접근방법이 효용극대화 이론 중의 하나라는 점을 전제로 해 논의를 전
개하는데, 그 이유는 이해당사자들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정보비용을
고려하여 그들의 목표나 다양한 행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적 차원에서 행태이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이
면에 있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에 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스코우는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연계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지만, 개인적 행
동을 조직의 성과와 연재해 설명함으로써 그의 모형을 조직적 차원의 모형이 갖고
있는 내용과 일치시키고 있다. 이로써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추구할 수 없는 개인의
고의적 또는 의도적 행태의 결과로 조직적 차원의 행위 자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조직적 차원의 행위에 관한 모형과 동일한 것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환경에 대응하
기 위한 행위를 결정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은
일관성 없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수동적으로 보이거나 상황
대응적으로 보일 수 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수요는 규제기관에게 정당성을 제시
하여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스코우가 서술한 대로, 주먹구구식 방
법은 제도적 결정을 내리는 도입단계에서 채택될 수 있을 뿐이다.
외부적 압력이 크면 클수록 규제기관은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행정관료로서 규제자 모형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그 결
정을 방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
하고 있다. 물론 아주 세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여러 분과로 구성된 규제기관의 결정 및 운영절차에서 특별한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제
도적 결정과정을 통하여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 마련된 정당성은 규제기관과 그 요
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조스코우의 이론은 규제운영과정
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규제기관이 규제와 관련
해 어떠한 행태를 취하는지를 설명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조스코우의 이론은 다
론 모형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산업이 제공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보상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이들 공익집단과
상징적으로 협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유인제도로 인해 규제기관이 어떻게
규제대상산업에게 포획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규제자들은 자신들의 봉급이 인상되지 않고, 규제대상산업에서 특권을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규제기관의 규제업무 영역이 확대되거나 규제가 더욱 복잡해지면,
개인별 업무 부담이 증대하기 때문에 규제기관 자체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
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자들은 규제기관의 권한 범위를 좁게 정의하여 업무
처리가 단순한 규제를 마련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규제자는 규제기관 자체
의 규모 및 예산이 증가하는데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제
기관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항상 반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규제자로서 행정관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기관
의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관료들이 자신
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관료로서의 규제자 모형은 최고 공직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지만, 임
명된 규제기관의 책임자와 참모로서의 행정관료 간에 나타나는 행태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정관료가 미래의 직장 보장에 거는 기대와 최고 공직자가 갖는 기대
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관료는 높은 봉급수준을 선호하기보다 오히
려 안정된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민간조직보다는 오히려 공공조직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행태적 접근방법
효용극대화이론의 두 번째 모형인 행태적 접근방법은 핵심결정자 모형처럼 규제자
를 '합리적으로 효용의 극대화를 모색하는 자'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결정
자 모형에서는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고 있는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함으로써 핵
심결정자 모형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신축성이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규제기관은 입법부가 위임한 법적 절차적 범위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보내는 '구조신호'라고 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최
소화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규제기관의 조직구조, 규제수단, 운영절차
등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Joskow, 1974). 그러면 규제기관의 역할이 수동적인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수동적이라기보다는 대응적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규제기관은 그 환경에서 함께하는 집단들의 행위의 변화에 대응하여, 만족할
만한 균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나 일상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이
기 때문이다. 더욱이 규제기관은 탈규제에 관한 논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자
신을 보호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규제기관은 규제의 도입단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규
제는 규제기관에게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자나 그
외의 당사자들이 규제를 이용하는 것처럼 규제기관도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
제를 이용할 수 있다. 규제기관이나 규제대상자가 생존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을 설
명하고 있는 모형이 이러한 사실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기관은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조스코우(Paul L. Joskow)는 조직(소비자, 공익집단, 규제대상산업 또는 기업 등)
과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치인)의 역할에서 비롯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규제자 개인이 아니라 규제기관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행태이론에 관한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조스코
우의 행태적 접근방법이 효용극대화 이론 중의 하나라는 점을 전제로 해 논의를 전
개하는데, 그 이유는 이해당사자들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정보비용을
고려하여 그들의 목표나 다양한 행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적 차원에서 행태이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이
면에 있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에 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스코우는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연계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지만, 개인적 행
동을 조직의 성과와 연재해 설명함으로써 그의 모형을 조직적 차원의 모형이 갖고
있는 내용과 일치시키고 있다. 이로써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추구할 수 없는 개인의
고의적 또는 의도적 행태의 결과로 조직적 차원의 행위 자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조직적 차원의 행위에 관한 모형과 동일한 것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환경에 대응하
기 위한 행위를 결정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은
일관성 없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수동적으로 보이거나 상황
대응적으로 보일 수 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수요는 규제기관에게 정당성을 제시
하여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스코우가 서술한 대로, 주먹구구식 방
법은 제도적 결정을 내리는 도입단계에서 채택될 수 있을 뿐이다.
외부적 압력이 크면 클수록 규제기관은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행정관료로서 규제자 모형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그 결
정을 방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
하고 있다. 물론 아주 세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여러 분과로 구성된 규제기관의 결정 및 운영절차에서 특별한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제
도적 결정과정을 통하여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 마련된 정당성은 규제기관과 그 요
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조스코우의 이론은 규제운영과정
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규제기관이 규제와 관련
해 어떠한 행태를 취하는지를 설명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조스코우의 이론은 다
론 모형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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