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특허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3. 영업비밀보호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참고문헌
2. 특허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3. 영업비밀보호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또는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법률(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추진하는 행위
(6) 법률(제11조 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 외에 본 조에서 보호하는 대상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비밀유지의무, 제34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법률(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추진하는 행위
(6) 법률(제11조 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 외에 본 조에서 보호하는 대상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비밀유지의무,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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