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결혼이민자의 정의
2. 결혼이민자의 증가
(1) 전체 결혼이민자의 이주현황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주현황
3.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사회적배경
4. 여성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관점
5. 결혼이민자가족의 갈등
6.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피해유형
7. 가정폭력 피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체계
(1) 피해자지원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
(2) 내국인 지원체계의 피해자 지원현황 및 과정
(3) 이주여성 전문 지원기관의 피해여성 지원과정
8. 정책제언
9.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내 생각
<참고자료>
2. 결혼이민자의 증가
(1) 전체 결혼이민자의 이주현황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주현황
3.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사회적배경
4. 여성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관점
5. 결혼이민자가족의 갈등
6.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피해유형
7. 가정폭력 피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체계
(1) 피해자지원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
(2) 내국인 지원체계의 피해자 지원현황 및 과정
(3) 이주여성 전문 지원기관의 피해여성 지원과정
8. 정책제언
9.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내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유사하다.
3) 내국인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의사소통(언어) 문제’가 59.5%, ‘법률지원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9.5% 등이 보고되었다.
4) 한국여성과 결혼이민자여성 대상의 보호시설 분리와 통합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나왔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분리를,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데는 통합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3) 이주여성 전문 지원기관의 피해여성 지원과정
1) 기존의 가정폭력피해 여성지원체계 1366, 경찰, 같은 국가 출신의 여성들을 통해 쉼터로 입소한다.
2) 의료기관, 법률기관과의 연계가 활발하다.
3) 쉼터는 가정폭력해결 뿐만 아니라, 가족갈등 중재의 역할까지 해준다.
8. 정책제언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여성이 감내하는 인내와 노력은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성의 가치와 규범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나야 하는 탈사회화 과정이 요구된다.
1) 사회문화적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확산
① 결혼이민자가정의 특수성상 가정방문상담원, 경찰, 혹은 출입국 담당 공무원 등의 관계자교육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실시 확산이 필요하다.
③ 결혼이민자여성들을 위한 심리적지지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④ 결혼이민자여성의 한국문화적응 및 사회통합, 능력개발을 위해 지역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성 강화
① 외국인 여성전용쉼터 확충 및 내국인을 위한 쉼터와의 연계 차원에서 확대가 필요하다.
②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서비스 제공을 요구한다.
③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④ 1366, 내국인 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통합적 기능을 모색한다.
3) 미등록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보완
미등록여성이라 하더라도, 쉼터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임시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
4) 생계비 지원 확대
국적 취득 이전에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한 경우 쉼터 입소해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5) 이주여성 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
① 내국인 쉼터 평가 기준과는 다른 이주여성 쉼터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피해와 치유는 내국인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나 치유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한글교육도 이들에게는 폭력피해치유과정이 될 수 있다.
6) 결혼중개업체의 지속적 관리
① 결혼중개업체가 양방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고, 배우자 신원확인, 가정폭력 등 배우자 교육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② 한국에서의 가정폭력 발생 위험과, 폭력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모든 정보는 여성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7) 체류자격 연장의 확실화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그것이 이혼으로 끝나든, 재결합으로 끝나든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체류자격 연장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9.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내 생각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성들의 능력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여성들은 높은 직위와 권력을 갖게 되어 현대사회가 점차 여성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여성들의 결혼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증가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끔 TV나 SNS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 착한 농촌총각과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었는데, 그것은 일부의 여성결혼이민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깨닳았다. 아무래도 여성결혼이민자는 배우자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경제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없이 결혼을 결심하는 것 이다보니 다른 가정보다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는 주변에 가족, 친척, 주변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는 아무런 해결책 없이 하루하루를 남편에게 당하고만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정부에서 주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연말에 한번씩 이라도 결혼이민자가정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언어도 잘 하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전화 상담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기에 전화번호가 몇 번 인지 모를 확률이 크고, 실제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결혼이민자가정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즉시 쉼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고, 해당 배우자는 주어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사전에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지 않게 정부에서 전과범이나 과거에 폭행사건에 휘말린 사람 등이 결혼이민자가정이 되려고 할 시 교육을 듣고 결혼가능하게 하는 등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성에게도 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결혼 전 배우자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했으면 한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국제결혼에 대한 법률을, 예를 들어 일반 폭력 행사시 벌금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부여하거나 징역일을 더 늘리는 등처럼 훨씬 강화해야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네이버 사전 (지식IN오픈국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2252686 - 매일경제 뉴스
http://blog.daum.net/10veloce/34 - 블로그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2008 연구보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연구보고서) - 한국사회학회
3) 내국인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의사소통(언어) 문제’가 59.5%, ‘법률지원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9.5% 등이 보고되었다.
4) 한국여성과 결혼이민자여성 대상의 보호시설 분리와 통합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나왔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분리를,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데는 통합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3) 이주여성 전문 지원기관의 피해여성 지원과정
1) 기존의 가정폭력피해 여성지원체계 1366, 경찰, 같은 국가 출신의 여성들을 통해 쉼터로 입소한다.
2) 의료기관, 법률기관과의 연계가 활발하다.
3) 쉼터는 가정폭력해결 뿐만 아니라, 가족갈등 중재의 역할까지 해준다.
8. 정책제언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여성이 감내하는 인내와 노력은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성의 가치와 규범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나야 하는 탈사회화 과정이 요구된다.
1) 사회문화적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확산
① 결혼이민자가정의 특수성상 가정방문상담원, 경찰, 혹은 출입국 담당 공무원 등의 관계자교육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실시 확산이 필요하다.
③ 결혼이민자여성들을 위한 심리적지지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④ 결혼이민자여성의 한국문화적응 및 사회통합, 능력개발을 위해 지역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성 강화
① 외국인 여성전용쉼터 확충 및 내국인을 위한 쉼터와의 연계 차원에서 확대가 필요하다.
②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서비스 제공을 요구한다.
③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④ 1366, 내국인 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통합적 기능을 모색한다.
3) 미등록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보완
미등록여성이라 하더라도, 쉼터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임시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
4) 생계비 지원 확대
국적 취득 이전에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한 경우 쉼터 입소해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5) 이주여성 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
① 내국인 쉼터 평가 기준과는 다른 이주여성 쉼터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피해와 치유는 내국인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나 치유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한글교육도 이들에게는 폭력피해치유과정이 될 수 있다.
6) 결혼중개업체의 지속적 관리
① 결혼중개업체가 양방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고, 배우자 신원확인, 가정폭력 등 배우자 교육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② 한국에서의 가정폭력 발생 위험과, 폭력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모든 정보는 여성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7) 체류자격 연장의 확실화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그것이 이혼으로 끝나든, 재결합으로 끝나든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체류자격 연장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9.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내 생각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성들의 능력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여성들은 높은 직위와 권력을 갖게 되어 현대사회가 점차 여성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여성들의 결혼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증가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끔 TV나 SNS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 착한 농촌총각과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었는데, 그것은 일부의 여성결혼이민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깨닳았다. 아무래도 여성결혼이민자는 배우자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경제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없이 결혼을 결심하는 것 이다보니 다른 가정보다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는 주변에 가족, 친척, 주변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는 아무런 해결책 없이 하루하루를 남편에게 당하고만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정부에서 주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연말에 한번씩 이라도 결혼이민자가정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언어도 잘 하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전화 상담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기에 전화번호가 몇 번 인지 모를 확률이 크고, 실제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결혼이민자가정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즉시 쉼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고, 해당 배우자는 주어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사전에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지 않게 정부에서 전과범이나 과거에 폭행사건에 휘말린 사람 등이 결혼이민자가정이 되려고 할 시 교육을 듣고 결혼가능하게 하는 등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성에게도 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결혼 전 배우자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했으면 한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국제결혼에 대한 법률을, 예를 들어 일반 폭력 행사시 벌금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부여하거나 징역일을 더 늘리는 등처럼 훨씬 강화해야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네이버 사전 (지식IN오픈국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2252686 - 매일경제 뉴스
http://blog.daum.net/10veloce/34 - 블로그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2008 연구보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연구보고서) -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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