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조회칙 또는 각종 친목 동호회 상조회칙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직원 상조회칙 또는 각종 친목 동호회 상조회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회 원
제3장 총 회
제4장 재 정
제5장 사 업

부칙

붙임 1. 경조사비 지급 신청서

본문내용

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규정에 준용한다.
제4장 재 정
제18조 (회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9조 (회비의 납부)
본 회의 회비에 대하여는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①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하며 입회비는 따로 두지 아니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월 급여에서 1만원 공제 한다.
제20조 (지출 방법과 관리)
본회의 회비에 대한 지출은 다음의 각 항에 한하여 엄격히 지출한다.
① 본 회의 회비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총무는 본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그 원인이 발생한 날에 즉시 기록하며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③ 회비 지출이 필요한 일이 발생한 날에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비 지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당사자는 붙임 1. 경조사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작성 하지 못할 경우, 회원 중에 대리로 신청하거나 임원이 직권으로 신청서 작성 할 수 있다.
제21조 (기금관리)
본 회의 기금은 다음의 각 항에 따라 운영한다.
① 본 회의 기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직원 회비를 이월하여 운영한다.
② 본 회의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회의 기금은 개인 용도로의 활용을 금하며 회원 간의 융통을 금지한다.
제5장 사 업
제22조 (사업의 종류)
본 회의 사업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호에 의거하여 진행 된다.
② 회원 상호부조
제23조 (단합대회 및 친선모임)
본 회의 단합대회 및 친선모임은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며, 2/3 이상 찬성으로 각 호에 의거하여 엄격히 집행한다.
1. 직원 단합대회는 본 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후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직원 단합대회는 년 2회로 실시하며 직원 워크숍 및 직원 야유회를 말한다.
3. 직원 단합대회의 비용은 직원 워크숍 시 금500,000원 이내로 제한한다.
4. 직원 단체회식의 실행 일은 분기별(3,6,9,12월)로 총무가 일정 조율하여 실시한다.
5. 직원 단체회식의 비용은 금300,000원 이내로 제한한다.
제24조(회비의 반환)
본 회의 탈퇴 시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반환하지 않으며, 단, 퇴직 시에 근로 연수에 따라 전별금을 지급한다.
제25조(제명)
본 회의 근본취지를 문란하게 하고 과격한 언어폭력, 회에 막대한 해를 가한 자는 전원 2/3의 찬성 시 의결하여 제명한다.
제26조(준칙)
본 회칙은 상조회 제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7조 (상호부조)
① 본 회의 상호부조는 다음의 표에 의거 엄격히 집행한다.
구분
내용
금액(원)
비고
경사
본인 결혼
300,000
자녀의 결혼
100,00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고희와 희수
100,000
자녀의 돌
100,000
조사
본인 및 배우자 사망
1,000,000
금전 지급 이외 화환 구입
본인의 부모, 자녀의 사망
500,000
본인의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망
300,000
본인의 형제, 자매 사망
300,000
전별금
상조회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
30,000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상조회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50,000
상조회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100,000
상조회 시행일로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자
200,000
상조회 시행일로부터 5년 이상, 7년 미만 근무자
300,000
상조회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상의 근무자
500,000
기타
본인 생일
30,000
금전 지급 이외 20,000원 이내의 다과 구입
본인의 입원(7일 이상 지속 시)
50,000
금전 지급 이외 20,000원 이내의 물품 구입
직원 포상
30,000
금전 지급 금액 내에서 선물 구입
별첨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통해 지급을 한다. 단, 규모에 따라 회원들의 사전의견 수렴을 받을 수 있다.
②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6월 미만의 자는 상기 상호부조금의 50%를 지급한다.
제6장 (회칙의 개정)
제28조 (회칙의 발의)
본 회칙의 개정은 회원 과반수의 발의 의사로 발의한다.
제29조 (회칙의 의결)
본 회칙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5. 07. 27. (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조회칙 성립동의)
본 회칙에 대해 동의는 참여 회원의 동의서에 기명날인을 통해 성립되며, 회칙 성립 이후에 상조회 가입은 별도의 동의서에 기명날인을 통해 이뤄진다.
제3조 (제1기 상조회 임원 안내)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이ㅇㅇ
2. 총무: 김ㅇㅇ
3. 감사: 박ㅇㅇ
붙임 1.
경조사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인
성명
입사일
201 년 월 일
작성일
201 년 월 일
2. 경조사항
경조 구분
경사 조사 전별금 기타
경조 내용
결혼 고희와 희수 사망 퇴사 생일 입원 포상
경조 일자
201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나 자녀 배우자 부모 본인형제자매
신청금액
첨부자료
위와 같이 경조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작성자:
ㅇㅇ시ㅇㅇㅇㅇ센터 상조회칙 동의서
2015. 07. 27. (월)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ㅇㅇ시ㅇㅇㅇㅇ센터 ㅇ ㅇ ㅇ (인)
  • 가격1,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5.07.27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766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