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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전에 자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자산이 몇 배 몇 십 배로 늘어나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자산이 지금보다 몇 배 몇 십 배로 늘어 나고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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