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선행이론연구 ....................................................... 2
제1절 기본권의 갈등 ............................................................. 2
제3장 본론 ........................................................................ 3
제1절 헌법재판소 판례 ......................................................... 3
제2절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논점 ....................................... 4
제3절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위헌성 판단 ....................... 6
제4절 개정법안에 대한 주요논점 .......................................... 7
제4장 결론 ...................................................................... 11
제1장 서론 ....................................................................... 1
제2장 선행이론연구 ....................................................... 2
제1절 기본권의 갈등 ............................................................. 2
제3장 본론 ........................................................................ 3
제1절 헌법재판소 판례 ......................................................... 3
제2절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논점 ....................................... 4
제3절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위헌성 판단 ....................... 6
제4절 개정법안에 대한 주요논점 .......................................... 7
제4장 결론 ...................................................................... 11
본문내용
주인이 벌금을 최대 500만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는 소규모 점주에겐 한 달 수입 수준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된다. 현재 개정법의 폐혜를 찾아보니,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금연법 적용을 받는 면적 150m² 이상 일반음식점주 3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매출 타격을 입었고 평균 매출의 17.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연법 시행으로 흡연실 공간과 배기시설을 설치하는 데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여 대다수의 업주가 전면 금연을 택했는데 매출이 40%가량 줄었다고한다. 조동주기자- 작은 음식점 “1월아, 오지마라” - 동아A (2013.11.27.)
이러한 현재 PC방 업주들과 식당업주들의 경제적 피해정도를 고려한다면, 이는 혐연자들의 건강권과 흡연자들의 평등권과 인간적 존엄성, 그리고 제3자적 관계에서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의 제약을 통한 사적이익의 침해와 피해를 고려해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개정규정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위헌적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9조에서 규정한 게임제공업체와 식당 등이 규정된 흡연석을 만들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금연석을 위해 썼던 비용에 조금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이는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였을 때 흡연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3자의 경제적 권리 또한 침해받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일정부분 위반하고 있으므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있다.
옆의 포스터가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에 대해 알리는 ‘보건복지부의 포스터’인데 ‘사람이 있는 곳이 금연구역이다’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러한 문구를 잘 생각해보면, 흡연자들은 마치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흡연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수준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국가가 흡연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국민의 건강이라는 목적뒤에서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위헌적 판결을 통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제 4장 결론
우선 2003헌마457의 경우에는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선순위를 혐연권의 손을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혐연권의 중요성이 과거에는 거의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금연구역 지정이나, 혐연권에 대해서 보장하는 움직임이 적었으나, 점차 국민복지에 관심이 커지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식이 간접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국가가 법을 통해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추세였으며, 당시의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을 위한 흡연을 방지하려는 규제는 혐연권을 우선하여 보장하되, 흡연자들의 기본적 권리부분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통해 어느정도 상호간의 타협을 통해 큰 반발이 생기거나, 사회적 문제화가 되지는 않았다. 이는 분명 흡연자들 또한 자신들이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을 통해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금연자들을 위해, 흡연구역의 부분설정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의 제한을 어느정도 제한을 감수하였으므로,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흡연권과 혐연권이라는 두가지의 기본권 충돌의 경우 혐연권을 흡연권에 비해 우선시키더라도 흡연권을 완전 배제하여 본질적 침해를 하는 것을 방지하였으므로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에 원칙에 합당한 제한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이 적절하였다.
그러나 10년이 거의 지난 지금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최근 법의 효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가운데, 상당부분 흡연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거에는 없었던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흡연자들을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배제하는 규제들은 위헌적 소지가 있으며, 특히 아직까지 흡연구역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전면금연구역을 늘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흡연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담배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담배에 대한 광고의 규제가 너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의 상업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과도하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며, 자유롭게 흡연을 위해 담배를 구매할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이 또한 수단이 부적절하며,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 1월 부터는 150제곱미터의 소규모 식당조차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서 소규모 식당이 흡연자들을 위해서는 천만원 상당의 흡연시설을 마련해야 하므로, 이는 영업의 자유와, 재산상의 과도한 피해를 비례에 원칙에 위반하여 가하는 것으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 분명 혐연권자들이 자신들은 흡연을 하지 않는데, 타인의 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최대한 방지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해서 흡연자들의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를 한다면, 이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37조 2항에 대해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은 상호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으로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국민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내걸고, 과도하게 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 또한 본질적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우선적 존립 이유가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보호’에 있기 때문에(2006, 임지봉) 헌법 재판소는 지나친 흡연권의 제한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와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증하여 좀더 나은 방향으로 상호 기본권간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판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정회철(2011). 판례강의 헌법. 여산출판사
문광삼(2012). 憲法學. 삼영사
임지봉(2011). 헌법판례 정선 박영사 .
임지봉(2006).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
이은희(2013. 9) 전면금연 대신 선택적 금연법 어때요?. 뉴스1코리아
조동주(2013.11). 작은 음식점 “1월아, 오지마라”. 동아A 뉴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3. 6. 7) - 금연구역 지정 홍보물
이러한 현재 PC방 업주들과 식당업주들의 경제적 피해정도를 고려한다면, 이는 혐연자들의 건강권과 흡연자들의 평등권과 인간적 존엄성, 그리고 제3자적 관계에서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의 제약을 통한 사적이익의 침해와 피해를 고려해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개정규정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위헌적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9조에서 규정한 게임제공업체와 식당 등이 규정된 흡연석을 만들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금연석을 위해 썼던 비용에 조금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이는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였을 때 흡연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3자의 경제적 권리 또한 침해받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일정부분 위반하고 있으므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있다.
옆의 포스터가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에 대해 알리는 ‘보건복지부의 포스터’인데 ‘사람이 있는 곳이 금연구역이다’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러한 문구를 잘 생각해보면, 흡연자들은 마치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흡연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수준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국가가 흡연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국민의 건강이라는 목적뒤에서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위헌적 판결을 통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제 4장 결론
우선 2003헌마457의 경우에는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선순위를 혐연권의 손을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혐연권의 중요성이 과거에는 거의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금연구역 지정이나, 혐연권에 대해서 보장하는 움직임이 적었으나, 점차 국민복지에 관심이 커지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식이 간접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국가가 법을 통해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추세였으며, 당시의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을 위한 흡연을 방지하려는 규제는 혐연권을 우선하여 보장하되, 흡연자들의 기본적 권리부분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통해 어느정도 상호간의 타협을 통해 큰 반발이 생기거나, 사회적 문제화가 되지는 않았다. 이는 분명 흡연자들 또한 자신들이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을 통해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금연자들을 위해, 흡연구역의 부분설정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의 제한을 어느정도 제한을 감수하였으므로,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흡연권과 혐연권이라는 두가지의 기본권 충돌의 경우 혐연권을 흡연권에 비해 우선시키더라도 흡연권을 완전 배제하여 본질적 침해를 하는 것을 방지하였으므로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에 원칙에 합당한 제한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이 적절하였다.
그러나 10년이 거의 지난 지금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최근 법의 효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가운데, 상당부분 흡연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거에는 없었던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흡연자들을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배제하는 규제들은 위헌적 소지가 있으며, 특히 아직까지 흡연구역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전면금연구역을 늘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흡연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담배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담배에 대한 광고의 규제가 너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의 상업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과도하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며, 자유롭게 흡연을 위해 담배를 구매할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이 또한 수단이 부적절하며,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 1월 부터는 150제곱미터의 소규모 식당조차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서 소규모 식당이 흡연자들을 위해서는 천만원 상당의 흡연시설을 마련해야 하므로, 이는 영업의 자유와, 재산상의 과도한 피해를 비례에 원칙에 위반하여 가하는 것으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 분명 혐연권자들이 자신들은 흡연을 하지 않는데, 타인의 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최대한 방지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해서 흡연자들의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를 한다면, 이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37조 2항에 대해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은 상호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으로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국민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내걸고, 과도하게 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 또한 본질적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우선적 존립 이유가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보호’에 있기 때문에(2006, 임지봉) 헌법 재판소는 지나친 흡연권의 제한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와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증하여 좀더 나은 방향으로 상호 기본권간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판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정회철(2011). 판례강의 헌법. 여산출판사
문광삼(2012). 憲法學. 삼영사
임지봉(2011). 헌법판례 정선 박영사 .
임지봉(2006).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
이은희(2013. 9) 전면금연 대신 선택적 금연법 어때요?. 뉴스1코리아
조동주(2013.11). 작은 음식점 “1월아, 오지마라”. 동아A 뉴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3. 6. 7) - 금연구역 지정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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