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남북 언론교류의 전개과정
3. 통일 독일의 사례
1) 동독과 서독 언론의 자기이해
2) 동서독 언론교류
4. 남북 언론교류의 과제와 방향
5. 맺는 말
2. 남북 언론교류의 전개과정
3. 통일 독일의 사례
1) 동독과 서독 언론의 자기이해
2) 동서독 언론교류
4. 남북 언론교류의 과제와 방향
5. 맺는 말
본문내용
기적으로 갖는 문제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언론교류가 일회적으로 끝낼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남북이 언론사에서 공히 기념할 만한 날을 정해 남북 공동의 (가칭)통일언론의 날을 정해 이 날을 기해 남북을 오가며 매년 정기적인 대규모 만남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의한다.
다음으로는 남북이 공동의 보도준칙과 보도용어집을 마련해야 한다.
남측 내부에서 지난 95년 '평화 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이 마련된 바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기 이전이고 남측만의 준칙이라는 점에서 6.15시대에 걸맞는 남북 공동의 보도준칙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 언론교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사교류와 인적교류이다. 언론은 무엇보다도 기사로 말해야 하고 남북의 분단 장벽이 높은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교류의 핵심 내용은 상호 지역의 방문 취재와 상호 기사(방송) 교류이다.
남북 언론분과 혹은 부문별 교류 창구가 상대방을 초청해 방문 취재를 도와주는 관례를 축적해야 하고 이 같은 방문 취재는 남북 언론인간 인적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남과 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독자와 시청자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이미 북측에 많은 방북 취재 제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북측 언론에 대한 초청의사도 전달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측의 국가보안법과 이에 토대를 둔 특수자료취급지침 등의 폐지, 개정이나 북측의 인터넷 개통 등 당국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당면해서는 남측의 이른바 ‘친북 사이트’ 차단은 즉각적인 해제가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남북 상호 특파원을 허용하고 언론사 지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과 TV, 인터넷을 남북이 서로 제한 없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적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남북 간 오보나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무협의회’가 우선 가동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맺는말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에 따르면 6.15 언론분과의 결성은 남북 언론교류에서 획을 긋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이번 남북언론인통일토론회는 본격적인 교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그간 축적된 교류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본격적인 교류를 위해 차근 차근 발걸음을 옮겨가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처한 서로 다른 사회정치적 조건 하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 중의 하나인 언론분야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넓혀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기여하게 된다면 민족의 장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남과 북 언론인들은 그간의 공과를 따지는 데 연연하거나 상대의 단점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남북 언론교류에 나서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도와가며 언론교류의 싹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남북이 공동의 보도준칙과 보도용어집을 마련해야 한다.
남측 내부에서 지난 95년 '평화 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이 마련된 바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기 이전이고 남측만의 준칙이라는 점에서 6.15시대에 걸맞는 남북 공동의 보도준칙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 언론교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사교류와 인적교류이다. 언론은 무엇보다도 기사로 말해야 하고 남북의 분단 장벽이 높은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교류의 핵심 내용은 상호 지역의 방문 취재와 상호 기사(방송) 교류이다.
남북 언론분과 혹은 부문별 교류 창구가 상대방을 초청해 방문 취재를 도와주는 관례를 축적해야 하고 이 같은 방문 취재는 남북 언론인간 인적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남과 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독자와 시청자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이미 북측에 많은 방북 취재 제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북측 언론에 대한 초청의사도 전달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측의 국가보안법과 이에 토대를 둔 특수자료취급지침 등의 폐지, 개정이나 북측의 인터넷 개통 등 당국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당면해서는 남측의 이른바 ‘친북 사이트’ 차단은 즉각적인 해제가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남북 상호 특파원을 허용하고 언론사 지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과 TV, 인터넷을 남북이 서로 제한 없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적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남북 간 오보나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무협의회’가 우선 가동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맺는말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에 따르면 6.15 언론분과의 결성은 남북 언론교류에서 획을 긋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이번 남북언론인통일토론회는 본격적인 교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그간 축적된 교류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본격적인 교류를 위해 차근 차근 발걸음을 옮겨가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처한 서로 다른 사회정치적 조건 하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 중의 하나인 언론분야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넓혀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기여하게 된다면 민족의 장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남과 북 언론인들은 그간의 공과를 따지는 데 연연하거나 상대의 단점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남북 언론교류에 나서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도와가며 언론교류의 싹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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