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출팸의 정의
2. 청소년 가출의 원인
3. 가출청소년이 겪는 문제
4. 가출 청소년 지원
2. 청소년 가출의 원인
3. 가출청소년이 겪는 문제
4. 가출 청소년 지원
본문내용
숙식시설(침실·식당 및 욕실 포함), 단체활동시설 1개소, 상담실 1개소, 사무실 1개소임. 전문인력 기준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중 2명 이상을 확보·유지해야 함을 의미함.
5) 교육적 선도(善導)
① 교육적 선도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적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② 선도대상자의 선정
선도대상자의 선정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로서 다음의 청소년으로 함.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상담 등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선도신청 : 청소년 본인이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도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청소년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대상자 선정절차: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상담을 실시한 후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도실시 여부, 선도내용 및 선도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함. 다만 조사·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③ 교육적 선도의 내용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 6개월 이내의 활동이며, 이런 교육적 선도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선도교육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인성의 함양(회복)을 위한 상담활동에 중점을 두게 되며, 수련·자원봉사 등의 활동도 함께 실시하게 됨. 또한 수련·체육활동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국·공립 수련시설에서 1개월~2개월 등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숙식과 함께 심신단련 자연체험, 공연, 자원봉사 등으로 짜여진 프로그램도 제공하게 됨.
특히 선도교육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도내용·방법 및 선도기간이 조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선도교육은 선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지방청소년상담실,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5) 교육적 선도(善導)
① 교육적 선도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적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② 선도대상자의 선정
선도대상자의 선정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로서 다음의 청소년으로 함.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상담 등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선도신청 : 청소년 본인이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도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청소년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대상자 선정절차: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상담을 실시한 후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도실시 여부, 선도내용 및 선도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함. 다만 조사·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③ 교육적 선도의 내용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 6개월 이내의 활동이며, 이런 교육적 선도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선도교육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인성의 함양(회복)을 위한 상담활동에 중점을 두게 되며, 수련·자원봉사 등의 활동도 함께 실시하게 됨. 또한 수련·체육활동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국·공립 수련시설에서 1개월~2개월 등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숙식과 함께 심신단련 자연체험, 공연, 자원봉사 등으로 짜여진 프로그램도 제공하게 됨.
특히 선도교육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도내용·방법 및 선도기간이 조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선도교육은 선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지방청소년상담실,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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