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UN 및 국제기구 진출
1) UN시험에 의해 진출
2) 공석공고에 의한 진출
3) Internships에 의한 진출
4) JPO 제도에 의한 진출
5) YPP에 의한 진출
6) Volunteers 의한 진출
7) 고위직 채용 추천 진출
2, 유엔 맨 (UN Man)
1) 필드전문요원
2) 기능요원
3, UN 공통 인사제도
1) 급여체제
2) 휴자제도
3) 기타수당
Ⅲ. 맺는말
Ⅱ. 본론
1,UN 및 국제기구 진출
1) UN시험에 의해 진출
2) 공석공고에 의한 진출
3) Internships에 의한 진출
4) JPO 제도에 의한 진출
5) YPP에 의한 진출
6) Volunteers 의한 진출
7) 고위직 채용 추천 진출
2, 유엔 맨 (UN Man)
1) 필드전문요원
2) 기능요원
3, UN 공통 인사제도
1) 급여체제
2) 휴자제도
3) 기타수당
Ⅲ. 맺는말
본문내용
은 자녀 수당의 약 30~40% 정도가 지급된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부양가족수당은 없다,
▼교육보조금
모국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자녀 교육환경이 불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한 수당이다, 다만 25세 이하로서 최초의 학위취득까지만 보조해 준다, 교육을 위해 실제 소용되는 비용의 75%까지만 지급된다,
▼근무환경 수당
뉴욕 유엔본부의 근무환경과 아프리카 나이로비 사무소의 근무환경은 당연히 다르다, 따라서 근무환경이 불편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 등에게는 그 ‘불편도’를 금액으로 환산, 보장해주고 있다, 이 수당은 근무지와 전근회수에 따라 적게는 연간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천 만원까지다,
▼교통비
업무상 출장의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새로운 임지로 간다거나, 귀국휴가 등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통비도 지급한다, 출장시에는 출장기간 동안 일당도 지급한다, 스위스 제네바로 출장 갈 경우 일당은 약 25만원, 일본은 약 35만원이다, 물론 직급에 따라 다르고 출장기간에 따라서 다르다, 한편 본인 수당 반액 규모로 가족에게도 일당을 지급한다,
▼ 부임수당
1년이상 동안 근무하기 위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부임할 경우 부임에 따른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수당이다, 앞에서 설명한 일당 곱하기 30일 분이 기준이다, 즉 스위tm 제네바로 부임하면 ‘일당 25만원 x 30일분= 약 750만원’을 일본으로 부임하면 약 1,0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한다, 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본인의 반액을 주고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함은 물론이다,
▼이사비용
하물운송비는 선편기준으로 지급한다, 직원 본인에 대해서는 1,000kg 비용을, 가족 1인은 500kg 비용을 그리고 가족 2인 째부터는 300kg 의 선편하물비용을 보조해 준다,
2) 휴가제도
▼ 귀국휴가
2년마다 한 번씩 모국에 가서 쉴 수 있도록 귀국 휴가를 준다, 근무상황이 열악한 곳 또는 위험한 곳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모국에 가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물론 여비 등은 유엔이 부담하고 휴가기간 동안 월급도 나온다, 즉 ‘유급 휴가’이다,
▼ 연차휴가
1개월에 2,5일씩, 1년에 30일 동안 휴가를 낼 수 있다, 한꺼번에 쓸수도 있고 나눠서 쓸 수도 있다, 그런데 만일 금년에 20일분만을 쓸 경우에 나머지 10일은 이월되어 다음해는 40일 간을 쓸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이월하여 나중에 한꺼번에 1~2년간을 쉬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월 할 수 있는 잔여 휴가기간은 60일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유급휴가’이다,
▼ 병가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다, 1~3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3개월의 유급병가를 낼 수 있고 또 한번 더 3개월의 병가를 낼 수 있으나 이 경우 월급이 반만 나온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9개월의 유급병가와 또 한 번 더 9개월간의 반액 유급병가를 낼 수 있다,
▼ 보육휴가
최대 4개월간의 유급 보육휴가를 낼 수 있다,
▼ 특별휴가
대학원 또는 연구기관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 유급을 인정한다,
▼사무소 휴일
통상의 휴일 이외에 근무지의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 전체가 쉴 수 있는데 연간 9일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3) 기타 수당
▼귀국수당
귀국휴가수당과 달리 퇴직하여 귀국하는 경우에 주는 위로금 성격의 수당이다, 퇴직 당시 기본급여와 근무연수 그리고 가족상황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된다,
▼사망수당
직원 임기 도중에 ‘업무상 사망’이 아닌 병사 등 업무와 무관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매해 1개월분 씩 즉 8년 근무했으면 8개월분의 급여가 유족에게 지급된다, 다만 근무연한 9년부터는 아무리 오래 근무했어도 9개얼분만 지급된다,
▼연금
6개월 이상의 계약으로 고용된 유엔직원은 유엔연금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연급지급액 산정은 퇴직자의 과거 5년간 급여액 중 높은 쪽 36개월의 평균치를 ‘월급여 기준액’으로 삼아 계산하게 된다,
Ⅲ. 맺는말
유엔에 근무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전’에 꼭 공헌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 일하기는 꽤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유엔의 등용문은 매우 좁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유엔 및 국제기구에는 전공과 관련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제도가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 있다, 사구 대학원에는 인턴십을 연결해 주는 전달 조정관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은 인턴제도는 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보통 몇 개월 동안 근무케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생활비조차도 보조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턴의 업무내용은 물론 조직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무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조적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엔이 업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 ‘실질’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유엔 및 국제기구 직원과의 인맥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이 근무한 인턴끼리 동아리 모임을 만들 수 있고, 관련 국제기구의 실질적인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제도이다, 한편 유엔에서는 인턴 종료 후 일정기간 (보통 6개월) 동안에는 당해 국제기구의 채용절차에 응모할 수가 없다, 채용의 ‘공정성’문제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제도가 진출에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6개월 후에는 당연히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맥’과 일면 상통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라는 영국속담이 생각난다, 물론 이 속담의 진의는 줄을 잘 서고, 패거리를 잘 만나라는 뜻이 아니라 비전이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재삼 강조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유엔한국협회(1996), 유엔이란 무엇인가
정인섭(2001) : 유엔의 인권보호 활동, 대한국제법학
박권영(1994), 유엔정치론, 법문사
▼교육보조금
모국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자녀 교육환경이 불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한 수당이다, 다만 25세 이하로서 최초의 학위취득까지만 보조해 준다, 교육을 위해 실제 소용되는 비용의 75%까지만 지급된다,
▼근무환경 수당
뉴욕 유엔본부의 근무환경과 아프리카 나이로비 사무소의 근무환경은 당연히 다르다, 따라서 근무환경이 불편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 등에게는 그 ‘불편도’를 금액으로 환산, 보장해주고 있다, 이 수당은 근무지와 전근회수에 따라 적게는 연간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천 만원까지다,
▼교통비
업무상 출장의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새로운 임지로 간다거나, 귀국휴가 등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통비도 지급한다, 출장시에는 출장기간 동안 일당도 지급한다, 스위스 제네바로 출장 갈 경우 일당은 약 25만원, 일본은 약 35만원이다, 물론 직급에 따라 다르고 출장기간에 따라서 다르다, 한편 본인 수당 반액 규모로 가족에게도 일당을 지급한다,
▼ 부임수당
1년이상 동안 근무하기 위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부임할 경우 부임에 따른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수당이다, 앞에서 설명한 일당 곱하기 30일 분이 기준이다, 즉 스위tm 제네바로 부임하면 ‘일당 25만원 x 30일분= 약 750만원’을 일본으로 부임하면 약 1,0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한다, 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본인의 반액을 주고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함은 물론이다,
▼이사비용
하물운송비는 선편기준으로 지급한다, 직원 본인에 대해서는 1,000kg 비용을, 가족 1인은 500kg 비용을 그리고 가족 2인 째부터는 300kg 의 선편하물비용을 보조해 준다,
2) 휴가제도
▼ 귀국휴가
2년마다 한 번씩 모국에 가서 쉴 수 있도록 귀국 휴가를 준다, 근무상황이 열악한 곳 또는 위험한 곳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모국에 가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물론 여비 등은 유엔이 부담하고 휴가기간 동안 월급도 나온다, 즉 ‘유급 휴가’이다,
▼ 연차휴가
1개월에 2,5일씩, 1년에 30일 동안 휴가를 낼 수 있다, 한꺼번에 쓸수도 있고 나눠서 쓸 수도 있다, 그런데 만일 금년에 20일분만을 쓸 경우에 나머지 10일은 이월되어 다음해는 40일 간을 쓸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이월하여 나중에 한꺼번에 1~2년간을 쉬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월 할 수 있는 잔여 휴가기간은 60일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유급휴가’이다,
▼ 병가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다, 1~3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3개월의 유급병가를 낼 수 있고 또 한번 더 3개월의 병가를 낼 수 있으나 이 경우 월급이 반만 나온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9개월의 유급병가와 또 한 번 더 9개월간의 반액 유급병가를 낼 수 있다,
▼ 보육휴가
최대 4개월간의 유급 보육휴가를 낼 수 있다,
▼ 특별휴가
대학원 또는 연구기관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 유급을 인정한다,
▼사무소 휴일
통상의 휴일 이외에 근무지의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 전체가 쉴 수 있는데 연간 9일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3) 기타 수당
▼귀국수당
귀국휴가수당과 달리 퇴직하여 귀국하는 경우에 주는 위로금 성격의 수당이다, 퇴직 당시 기본급여와 근무연수 그리고 가족상황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된다,
▼사망수당
직원 임기 도중에 ‘업무상 사망’이 아닌 병사 등 업무와 무관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매해 1개월분 씩 즉 8년 근무했으면 8개월분의 급여가 유족에게 지급된다, 다만 근무연한 9년부터는 아무리 오래 근무했어도 9개얼분만 지급된다,
▼연금
6개월 이상의 계약으로 고용된 유엔직원은 유엔연금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연급지급액 산정은 퇴직자의 과거 5년간 급여액 중 높은 쪽 36개월의 평균치를 ‘월급여 기준액’으로 삼아 계산하게 된다,
Ⅲ. 맺는말
유엔에 근무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전’에 꼭 공헌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 일하기는 꽤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유엔의 등용문은 매우 좁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유엔 및 국제기구에는 전공과 관련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제도가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 있다, 사구 대학원에는 인턴십을 연결해 주는 전달 조정관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은 인턴제도는 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보통 몇 개월 동안 근무케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생활비조차도 보조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턴의 업무내용은 물론 조직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무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조적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엔이 업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 ‘실질’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유엔 및 국제기구 직원과의 인맥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이 근무한 인턴끼리 동아리 모임을 만들 수 있고, 관련 국제기구의 실질적인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제도이다, 한편 유엔에서는 인턴 종료 후 일정기간 (보통 6개월) 동안에는 당해 국제기구의 채용절차에 응모할 수가 없다, 채용의 ‘공정성’문제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제도가 진출에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6개월 후에는 당연히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맥’과 일면 상통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라는 영국속담이 생각난다, 물론 이 속담의 진의는 줄을 잘 서고, 패거리를 잘 만나라는 뜻이 아니라 비전이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재삼 강조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유엔한국협회(1996), 유엔이란 무엇인가
정인섭(2001) : 유엔의 인권보호 활동, 대한국제법학
박권영(1994), 유엔정치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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