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본의 사회복지의 역사
2. 일본의 사회복지 내용.
3. 사회복지 관련시책.
4. 개호보험
2. 일본의 사회복지 내용.
3. 사회복지 관련시책.
4. 개호보험
본문내용
이상 모든 국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한다. 65세 이상의 피보험자(제1호 피보험자) 중에 연금수입이 1만 5천엔(월액) 이상인 자는 연금으로부터 보험료가 원천 징수된다. 그 이외의 자는 시정촌이 직접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40세부터 64세까지의 피보험자(제2호 피보험자)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 보험료에 개호보험료를 합하여 납부한다. 개호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시정촌이며, 몇 곳의 시정촌이 연합하여 보험자가 될 수도 있다. 65세 이상자의 보험료는 보험자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거주하는 시정촌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다. 보험료의 월액은 평균하여 2700~2800엔 정도이다.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요개호고령자이다(지정된 특정 질환에 관해서는 65세 미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 개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개호고령자(또는 가족)가 시정촌에 신청하여 개호필요도(요개호도)를 인정받아야 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며 소정의 조사표에 의해 고령자의 심신기능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를 근거로 컴퓨터에 의한 제1차 판정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개호인정심사회에 의한 제2차 판정이 이루어진다. 제2차 판정에서는 담당의사의 의견서나 조사표의 특기사항 등을 포함한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요개호도는 「요지원」, 「요개호 1~5」로 분류되며, 「자립」이라고 판정된 자는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요개호도에 따라서 서비스 지급한도액(이용액의 상한)이 정해진다. 지급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준비되어 있는 메뉴로부터 이용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액에 대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편성하여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용자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개호지원전문원(Care Manager)과 상담하여 개호계획(Care Plan) 수립에 관한 도움을 받게 되며, 이 계획에 의해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개호보험제도가 발족하기 전과 비교하여 개호서비스 이용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개인을 살펴보면 서비스 양이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있다. 지급한도액에 대한 이용비율은 평균 40%정도이며, 한도액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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