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인지세란?
Ⅱ. 인지세의 의의
Ⅱ. 인지세 총설
1. 납세의무자
2. 과세문서의 성립요건
3.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4.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적용
5. 납부, 소인, 환급
6. 가산세・결정(경정)
Ⅱ. 인지세의 의의
Ⅱ. 인지세 총설
1. 납세의무자
2. 과세문서의 성립요건
3.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4.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적용
5. 납부, 소인, 환급
6. 가산세・결정(경정)
본문내용
00파운드 -홍콩:10배 -대만:5~15배 -싱가폴:4배
과세문서에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인지세 납세의무 불이행)에 적용하는 가산세는 인지세액의 3배이며, 이는 인지세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와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벌과금 등)은 각각 병과 할 수 있는 별개의 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인지세 경정조사는 인지세법 제8조의2 및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각종 세무조사(법인세 조사, 소득세 조사, 부가가치세 조사 등)와 각 세목 서면 분석 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나, 세무관서에서 인지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세목만 따로 단독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인지 미첩부과소첩부)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다.
결정(경정)시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납부 한 세액의 100분의 300의 가산세를 인지세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승인을 받은 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5의 율과 무납부과소 납부 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징수한다.
과세문서에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인지세 납세의무 불이행)에 적용하는 가산세는 인지세액의 3배이며, 이는 인지세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와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벌과금 등)은 각각 병과 할 수 있는 별개의 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인지세 경정조사는 인지세법 제8조의2 및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각종 세무조사(법인세 조사, 소득세 조사, 부가가치세 조사 등)와 각 세목 서면 분석 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나, 세무관서에서 인지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세목만 따로 단독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인지 미첩부과소첩부)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다.
결정(경정)시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납부 한 세액의 100분의 300의 가산세를 인지세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승인을 받은 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5의 율과 무납부과소 납부 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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