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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파운드 -홍콩:10배 -대만:5~15배 -싱가폴:4배
과세문서에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인지세 납세의무 불이행)에 적용하는 가산세는 인지세액의 3배이며, 이는 인지세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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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예:금융보험기관의 통장, 금전대출계약서 등)
4) 가산세제도
인지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수입인지 미첩부과소첩부 등)에 대해서 무(과소)납부한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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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
2) 또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10%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에 대하여 최고 30%까지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 신고시에는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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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5)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가산세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7)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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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면제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Ⅳ.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2. 복식부기 기장의무 완화
3. 조합비 또는 협회비의 손금인정
4.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 배제
5.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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