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접견교통권의 의의와 기능
1) 접견교통권의 의의
2) 접견교통권의 주체와 상대방
3) 접견의 기능 및 성질
2. 접견교통권의 내용
1) 변호인 접견교통권
2)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3.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
1) 접견교통권의 침해
2) 접견교통권의 구제
4. 해결방안
1) 접견규정 적용의 융통성
2) 서신과 화상접견제도의 합리화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접견교통권의 의의와 기능
1) 접견교통권의 의의
2) 접견교통권의 주체와 상대방
3) 접견의 기능 및 성질
2. 접견교통권의 내용
1) 변호인 접견교통권
2)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3.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
1) 접견교통권의 침해
2) 접견교통권의 구제
4. 해결방안
1) 접견규정 적용의 융통성
2) 서신과 화상접견제도의 합리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의미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검열사유를 구체화 하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발신 금지 사유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나 위해를 가 하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경우”, “범죄를 모의하거나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교정시설내의 보안이나 방호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등 권리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열기주의 입장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화상접견제도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면회자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 되었는데, 특히 원거리에 거주하는 면회 가족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게 해 줌으로써 접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부교통권의 강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화상접견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자료 등에 의하면 정보화 사회의 정착으로 화상접견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화상접견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부족과 화상접견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접속 끊김, 소음발생 등 시스템의 정비 및 현대화가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상용인터넷망을 이용, 가정에서도 손쉽게 화상접견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9조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이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타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이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갖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으로서,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피고인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사건에서도 당연이 인정되면 수사의 시작부터 재판의 확정시까지 기본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당연히 그 궤를 같이 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또한 수사의 개시부터 재판의 종료 시까지 보장되어야 하며,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요청을 2007년 전면 개정 시에 반영하였다. 신동운(2014). 형사소송법. 법문사. p.126.
즉,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확장 측면에서, 새로운 형사소송 규정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권을 강화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검사 또는 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구속, 불구속을 가리지 않고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면서, 법적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통상의 접견교통권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신문참여권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원활하기 위해 과거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좌석이 떨어져서 배치되었지만, 2007년 개정부터는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자석은 대등하게 마주보고 위치하며, 새로운 좌석배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강화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나란히 좌석 함으로써 공판기일에 변호인의 법적 조언과 상담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감 유지와 방어권의 원활한 행사가 보장되고 있다.
아울러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구속자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히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구성원의 한 사람이 미결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가족이 그 수용된 가족을 찾아 만나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도리로서, 이러한 만남을 추구하는 가족의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형성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의 한 발현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배종대, 이상돈, 정승화(2009).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p.151.
신동운(2007). 형사소송법. 법문사. p.91-126.
이은모(2012). 형사소송법. 박영사. pp.284-286.
이재상(2009).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p.142
정웅석, 백승민(2014).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pp.186-187.
정진수(2000).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143.
한훈희(2012). 형사절차상 변호인 제도에 대한 검토.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주욱(2013). 교정학. 박영사. p.381.
대법원 1991. 3. 28. 91모24 결정
대법원 1990. 8. 24. 90도1285 결정
대법원 1990. 2. 13. 89모37 결정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0헌마138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9헌마193 결정
헌법재판소 1992. 1. 28, 91헌마111 결정
특히 검열사유를 구체화 하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발신 금지 사유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나 위해를 가 하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경우”, “범죄를 모의하거나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교정시설내의 보안이나 방호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등 권리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열기주의 입장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화상접견제도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면회자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 되었는데, 특히 원거리에 거주하는 면회 가족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게 해 줌으로써 접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부교통권의 강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화상접견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자료 등에 의하면 정보화 사회의 정착으로 화상접견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화상접견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부족과 화상접견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접속 끊김, 소음발생 등 시스템의 정비 및 현대화가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상용인터넷망을 이용, 가정에서도 손쉽게 화상접견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9조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이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타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이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갖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으로서,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피고인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사건에서도 당연이 인정되면 수사의 시작부터 재판의 확정시까지 기본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당연히 그 궤를 같이 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또한 수사의 개시부터 재판의 종료 시까지 보장되어야 하며,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요청을 2007년 전면 개정 시에 반영하였다. 신동운(2014). 형사소송법. 법문사. p.126.
즉,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확장 측면에서, 새로운 형사소송 규정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권을 강화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검사 또는 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구속, 불구속을 가리지 않고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면서, 법적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통상의 접견교통권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신문참여권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원활하기 위해 과거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좌석이 떨어져서 배치되었지만, 2007년 개정부터는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자석은 대등하게 마주보고 위치하며, 새로운 좌석배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강화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나란히 좌석 함으로써 공판기일에 변호인의 법적 조언과 상담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감 유지와 방어권의 원활한 행사가 보장되고 있다.
아울러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구속자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히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구성원의 한 사람이 미결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가족이 그 수용된 가족을 찾아 만나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도리로서, 이러한 만남을 추구하는 가족의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형성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의 한 발현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배종대, 이상돈, 정승화(2009).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p.151.
신동운(2007). 형사소송법. 법문사. p.91-126.
이은모(2012). 형사소송법. 박영사. pp.284-286.
이재상(2009).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p.142
정웅석, 백승민(2014).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pp.186-187.
정진수(2000).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143.
한훈희(2012). 형사절차상 변호인 제도에 대한 검토.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주욱(2013). 교정학. 박영사. p.381.
대법원 1991. 3. 28. 91모24 결정
대법원 1990. 8. 24. 90도1285 결정
대법원 1990. 2. 13. 89모37 결정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0헌마138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9헌마193 결정
헌법재판소 1992. 1. 28, 91헌마1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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