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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 12. 10, 91므344).
2. 혼인신고는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혼인의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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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건축가능 자격 및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건축주변경신고절차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다.(건설교통부 관리58407-2312)
※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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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3072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10 불공정거래행위무혐의각하처분취소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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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에 해당. 즉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거나 생계유지,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경우 주택건설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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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ⅱ) 공유수면매립을 허가받은 자의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ⅲ) 관습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법정지상권
ⅳ)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취득에 따르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취득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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