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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검토
1.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안 제4조의2, 부칙 제2조제1항)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2. 의무가입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기준(안 제4조의3)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3. 미사용 공제부금 정산규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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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공개시 당사자의 동의권
5) 교육정보의 열람 및 정정
6) 기록의 보존
Ⅸ. 법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Ⅹ. 법제와 복권발행관련법제
1. 개별법상 복권발행 근거규정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규정
3. 형법에서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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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101
<별첨 54> 관광사업계획승인 기준 103
<별첨 55> 관광숙박업 등록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104
<별첨 56> 관광숙박업 등록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105
<별첨 57>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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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
3. 품셈의 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4. 기타 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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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서명)
공종 CODE No.
03-E-22
검 토 일 자
년 월 일
공 종
전 기
위치 및 부위
세 부 공 종
부하상정방법
공 사 명
검 토 항 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관 련 문 서
1. 주촉법에 의한 부하상정
(주택건설기준기준 규칙 제40조)
2. 내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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