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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멸실된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3) 신고 의무자 밍 신고기간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기명 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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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멸실된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 신고 의무자 밍 신고기간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기명 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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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 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3-1. 건축허가
3-2. 건축허가
3-2-1 : 용어의 정의
4.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5. 착공 신고
5-1. 공사/감리 ? 공사
5-2. 공사/감리 ? 감리
6. 사용승인(준공)
7. 건축물의 유지 관리
8. 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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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상태에서 신축한 경우
(10)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증·개축된 경우
(11) 대지에 저당권 설정당시 저당권자가 건축동의를 한 경우
(12) 공유 지분이 경매될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3)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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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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