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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주장권자
제한없이 주장 가능하다.
취소권자만 주장 가능하다.
주장기간
제한없다.
제한 기간이 있다.
사유
권리능력, 의사능력 상실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강행법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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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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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이 주장 가능하다.
취소권자만 주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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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다.
제한 기간이 있다.
사유
권리능력, 의사능력 상실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강행법규, 반사회적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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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단기소멸(146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완전히 유효가 되어 버린다. 형성권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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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단기소멸(146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완전히 유효가 되어 버린다. 형성권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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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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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2.3) 13.2) 14.1) 15.3) 16.5) 17.2) 18.2) 19.5) 20.2)
21.4) 22.3) 23.1) 24.4) 25.2) 26.5) 27.4) 28.2) 29.5) 30.2)
31.5) 32.3) 33.3) 34.1) 35.4) 36.1) 37.3) 38.4) 39.5) 40.1) 제6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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