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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데도 경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제3채무자의 공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에 있어서 집행채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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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변경)
(3)효과
구채무의 소멸:구채무관련 종된 권리 모두 소멸
신채무의 성립:독립적(예외:당사자의 이의유보된 사항)
7.면제
(1)면제: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단독행위)
(2)요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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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본
사유신고서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후 신청인이 집행법원에 신고
공탁신고서
(채무자에대한발송용)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 압류가 있는 경우에 금전채권의 전액공탁시
금전체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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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명령 (본압류)
2. 채권 추심/전부명령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4. 당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 채권압류금 관리원칙
5. 채권압류의 해제 절차
7. 채권압류금 공탁처리
8.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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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공탁물회수의 가능여부> : 민법 제489조의 규정은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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