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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함으로써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 제도의 적절한 운용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탁이다.
제6절 혼합공탁
공탁원인 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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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 의하여 채무는 없어지고, 채권자는 공탁물을 가져갈 수 있는 청구권(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는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다.
⑤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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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종된 권리 모두 소멸
신채무의 성립:독립적(예외:당사자의 이의유보된 사항)
7.면제
(1)면제: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단독행위)
(2)요건
채권자는 처분권자일 것
면제의 의사표시
(3)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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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여야 할 금전의 액을 가처분명령에 있어서 정할 수가 있다.
② 효력
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공탁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가처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의 결정을 얻게 된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③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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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유무효를 가리는 판결에 한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기한 소에서 채무자가 공탁의 항변을 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으로 질권,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의 회수권소멸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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